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약정유급휴가 사용 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107  ·  2016. 0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체협약상 약정유급휴가(공가) 사용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약정유급휴가(공가) 사용 시간이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이후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합의(특약) 없이 약정휴가의 유급범위에 연장근로를 포함하지 않았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단, 구체적 유급범위 해석은 노사 합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의견 불일치 시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유급휴가 #연장근로수당 #단체협약 #환경미화원 #고용노동부 #공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107  ·  2016. 02.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07(2016. 2. 4.)
  • 고용노동부는 약정유급휴가는 노사가 약정한 조건, 범위, 유무급 여부 등에 따라 유급처리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특약 등 별도의 규정이 없이 약정휴가의 유급범위를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면, 소정근로시간 이후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다만, 단체협약 등에서 약정휴가의 유급처리 범위에 대해 별도로 합의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약정휴가의 유급처리 해석에 관해 노사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법정 연차유급휴가 부여 및 기준.
  • 근로기준법: 휴가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로 구분, 약정휴가는 노사 합의에 따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분쟁 시 노동위원회 구제 청구 가능.
사례 Q&A
1. 약정유급휴가 사용 시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약정유급휴가 사용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07 회신 및 단체협약의 해석은 노사 합의에 따르고, 명시적 규정이 없으면 소정근로시간까지만 유급이 인정된다는 안내를 근거로 합니다.
2. 약정휴가의 유급처리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약정휴가의 유급처리 범위는 노사 간 단체협약이나 합의로 정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소정근로시간까지만 유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약정휴가의 조건, 유급여부 등은 노사 약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고, 이견시는 노동위원회 해석에 따를 수 있습니다.
3. 약정유급휴가 범위 해석에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답변
노사 간에 약정유급휴가의 유급처리 범위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 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단체협약 해석 분쟁 시 노동위원회에서 그 해석을 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약정휴가의 유급처리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07, 2016. 2.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고정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약정유급휴가(공가)를 사용한 경우, 동 고정연장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 ○○시 환경미화원의 근로시간은 단체협약에 따라 ⁠‘3:00~8:00(5시간)’ ⁠‘13:00~17:00(4시간)’으로 되어 있음
- 환경미화원이 3:00~8:00(5시간)에는 근로를 제공하고, 이후 근로시간인 ⁠‘13:00~17:00(4시간)’에는 근로하지 않고 ⁠‘건강검진’의 사유로 유급공가를 사용
-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약정근로시간(16:00~17:00 )의 시급(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존재

【회답】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가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로 구분되며 법정휴가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을 의미하고, 약정휴가는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것으로 그 부여조건 및 부여방법, 유ㆍ무급 여부 등에 대하여는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는 약정유급휴가의 유급처리 범위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대하여는 노사 약정에 따르면 될 것이나,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질의 상 약정근로시간(16시~17시)은 소정근로시간 이후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특약 등으로 약정휴가의 유급범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질의내용은 단체협약으로 정한 약정휴가의 유급처리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협약 체결경위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협의ㆍ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되, 노사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을 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2. 04. 근로기준정책과-11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