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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임대업 전환 시 적격분할 사후관리 적용

서면-2019-법인-3688[법인세과-3216]  ·  2020.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 중 기존 제조공장을 임대업으로 사용하고 처분하지 않는 경우, 적격분할 사후관리상 사업의 폐지로 보아 과세특례가 배제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2년 이내 처분하지 않고, 임대업 등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격분할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계속적 사용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분할신설법인 #적격분할 #임대업 전환 #사업의 폐지 #사후관리 #자산처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3688[법인세과-3216]  ·  2020. 09. 07.

  • 국세청 서면-2019-법인-3688(법인세과-3216, 2020.09.07) 회신에 따르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2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고, 임대업 등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1호의 사업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승계한 자산 중 기존 제조공장을 신규 공장 취득으로 활용하지 않고 임대업에 활용하더라도, 임대목적 사업에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사업의 '폐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 제80조의2 제7항 및 관련 유권해석(법인세과-800 등)에 따르면, 처분 외 사업적 사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지로 보지 않습니다.
  • 단, 승계 자산의 대규모 처분(2분의 1 이상) 또는 실질적 사업 미사용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 폐지로 의제될 수 있으니 사업 계속성 증빙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이 회신은 분할신설법인의 임대업 등 사업 전환, 사업장 이전 및 승계자산의 활용방식 등 루틴한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적격분할 요건은 5년 이상 계속사업, 독립사업부문 분할, 자산·부채 포괄승계, 주식 교부 등
  •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1호: 적격분할 후 일정 기간 내 사업 폐지·주식 처분·근로자 유지 요건 등 위반 시 이익 익금산입 및 세액추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7항: 분할신설법인의 사업 폐지 여부는 합병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판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 승계 자산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폐지로 간주
  • 법인세과-800(2012.12.24): 임대활동 지속 시 사업계속성 인정, 일시적 미사용도 폐지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공장을 임대업으로 쓰면 사업폐지인가요?
답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임대업 등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계속적인 임대목적 사업 사용이 인정되면 적격분할 요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적격분할 사후관리에서 자산 처분 없이 임대업 전환 시 세금 문제가 있나요?
답변
2분의 1 이상 처분 없이 임대업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세금상 특례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및 해석례에 따라 임대업 등 사업목적 사용이면 적격분할 사후관리 위반이 아닙니다.
3. 분할신설법인이 기존 공장을 임대업에 활용해도 적격분할 유지가 되나요?
답변
분할신설법인이 임대업 등 계속적 사업활동을 영위하면 적격분할 요건 미충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예규는 승계자산의 사업적 활용 인정 시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신설법인인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제조업 등 전체 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함 없이 당해 내국법인이 임대업 등의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분할신설법인인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제조업 등 전체 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함 없이 당해 내국법인이 임대업 등의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산업용 계측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향후 특정 사업부를 분할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공장이 협소하여 제조시설을 신규 취득한 공장으로 이전하고 기존 공장은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법인세법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ㆍ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⑦ 법 제46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⑦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관 및 제156조제2항에서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0.03.19] ⁠[2010.03.15-22075호]타법개정 제80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며,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한정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승계한 사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한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승계받은 사업을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4. 관련예규 등

○ 법인세과-800, 2012.12.24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임대용 부동산이 공가의 상태로 합병하였으나 임차를 위한 광고, 홍보, 유지 및 관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계속적으로 임대를 위한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일시적으로 직접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법규과-1463, 2012.12.11.)

○ 서면-2017-법인-0279, 2017.06.22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2012-445, 2012.11.30.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제조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이후 해당 시설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사용하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27, 2012.02.24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2011.12.31. 법률 11128호로 개정된 것)제2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통신업·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및 업무 미사용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 없이 현물출자 받은 내국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9. 07. 서면-2019-법인-3688[법인세과-32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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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임대업 전환 시 적격분할 사후관리 적용

서면-2019-법인-3688[법인세과-3216]  ·  2020.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 중 기존 제조공장을 임대업으로 사용하고 처분하지 않는 경우, 적격분할 사후관리상 사업의 폐지로 보아 과세특례가 배제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2년 이내 처분하지 않고, 임대업 등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격분할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계속적 사용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분할신설법인 #적격분할 #임대업 전환 #사업의 폐지 #사후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3688[법인세과-3216]  ·  2020. 09. 07.

  • 국세청 서면-2019-법인-3688(법인세과-3216, 2020.09.07) 회신에 따르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2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고, 임대업 등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1호의 사업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승계한 자산 중 기존 제조공장을 신규 공장 취득으로 활용하지 않고 임대업에 활용하더라도, 임대목적 사업에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사업의 '폐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 제80조의2 제7항 및 관련 유권해석(법인세과-800 등)에 따르면, 처분 외 사업적 사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지로 보지 않습니다.
  • 단, 승계 자산의 대규모 처분(2분의 1 이상) 또는 실질적 사업 미사용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 폐지로 의제될 수 있으니 사업 계속성 증빙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이 회신은 분할신설법인의 임대업 등 사업 전환, 사업장 이전 및 승계자산의 활용방식 등 루틴한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적격분할 요건은 5년 이상 계속사업, 독립사업부문 분할, 자산·부채 포괄승계, 주식 교부 등
  •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1호: 적격분할 후 일정 기간 내 사업 폐지·주식 처분·근로자 유지 요건 등 위반 시 이익 익금산입 및 세액추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7항: 분할신설법인의 사업 폐지 여부는 합병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판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 승계 자산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폐지로 간주
  • 법인세과-800(2012.12.24): 임대활동 지속 시 사업계속성 인정, 일시적 미사용도 폐지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공장을 임대업으로 쓰면 사업폐지인가요?
답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임대업 등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계속적인 임대목적 사업 사용이 인정되면 적격분할 요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적격분할 사후관리에서 자산 처분 없이 임대업 전환 시 세금 문제가 있나요?
답변
2분의 1 이상 처분 없이 임대업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세금상 특례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및 해석례에 따라 임대업 등 사업목적 사용이면 적격분할 사후관리 위반이 아닙니다.
3. 분할신설법인이 기존 공장을 임대업에 활용해도 적격분할 유지가 되나요?
답변
분할신설법인이 임대업 등 계속적 사업활동을 영위하면 적격분할 요건 미충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예규는 승계자산의 사업적 활용 인정 시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신설법인인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제조업 등 전체 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함 없이 당해 내국법인이 임대업 등의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분할신설법인인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제조업 등 전체 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함 없이 당해 내국법인이 임대업 등의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산업용 계측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향후 특정 사업부를 분할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공장이 협소하여 제조시설을 신규 취득한 공장으로 이전하고 기존 공장은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법인세법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ㆍ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⑦ 법 제46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⑦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관 및 제156조제2항에서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0.03.19] ⁠[2010.03.15-22075호]타법개정 제80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며,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한정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승계한 사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한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승계받은 사업을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4. 관련예규 등

○ 법인세과-800, 2012.12.24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임대용 부동산이 공가의 상태로 합병하였으나 임차를 위한 광고, 홍보, 유지 및 관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계속적으로 임대를 위한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일시적으로 직접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법규과-1463, 2012.12.11.)

○ 서면-2017-법인-0279, 2017.06.22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2012-445, 2012.11.30.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제조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이후 해당 시설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사용하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27, 2012.02.24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2011.12.31. 법률 11128호로 개정된 것)제2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통신업·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및 업무 미사용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 없이 현물출자 받은 내국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9. 07. 서면-2019-법인-3688[법인세과-32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