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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시간단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해석

근로기준정책과-2431  ·  2017.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일”의 일부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본래 취지와 근로자의 청구 시 부여 원칙을 고려하면, 업무량 등을 이유로 특정 시간대만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휴가제도의 본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시간단위 연차 #연차 분할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휴가 합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431  ·  2017. 04. 0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431 (2017.4.7)
  •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
  •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연차휴가의 취지는 근로자의 피로회복, 건강 확보, 여가 및 사회문화적 생활 향상에 있으므로, 업무량 등 사유로 특정 시간대에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휴가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431(2017.4.7) 및 근기 68207-934(2003.7.23) 행정해석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
  • 근기 68207-934(2003.7.23) 행정해석: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일 단위 일부 분할 부여 가능.
사례 Q&A
1. 연차유급휴가를 1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되지만,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다면 시간 단위 등 분할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431 회신에서 일의 일부 분할 부여가 당사자 합의로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특정 시간대에만 사용하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업무량 등을 이유로 특정 시간대에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피로회복 등 휴가 본래 취지와 배치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를 일의 일부, 즉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기 68207-934,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당사자 합의가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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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일 미만 단위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431, 2017. 4.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시간단위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제1항),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5항). 질의는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기 68207-934, ’03.7.23).
- 하지만 연차휴가의 취지가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확보 및 여가 이용을 통한 사회ㆍ문화적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의 많고 적음에 따라 특정 시간대에만 사용토록 하는 것은 동 휴가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4. 07. 근로기준정책과-24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