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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시 임금지급 의무 해석

근로기준정책과-855  ·  2018. 0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예정된 날에도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해당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어야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파업으로 인해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유급휴가 부여 및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업 #유급휴가 #임금지급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단체협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855  ·  2018. 02. 0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55(2018.2.1.) 회신에 근거합니다.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약정 유급휴가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만 부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파업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 및 사용자 임금지급 의무가 정지되므로, 이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는 할 수 없으며 임금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유급휴가 예정일에 파업이 개시되어 해당 근로자가 파업에 참여해 근로제공 의무가 사라진 경우라면, 사용자는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임금 지급 역시 면제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근로기준법대법원 판례(94다26721)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규정 및 유급휴가 부여 요건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 작성 및 유급휴가 포함 근로조건 명시
  • 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판결: 파업 기간 중 근로계약상 권리·의무 정지 원칙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유급휴가 부여 및 임금지급에 관한 단체적·개별적 약정
사례 Q&A
1. 파업기간 중 유급휴가 예정일에 임금은 지급되나요?
답변
파업으로 인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어 임금 지급 의무도 면제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55(2018.2.1.) 회신 및 대법원 94다26721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급휴가도 파업 시 소멸하나요?
답변
파업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어 유급휴가 부여가 불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상 권리·의무 정지 원칙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3. 유급휴가 당일 파업이 개시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근로자가 파업에 참여했다면 사용자의 유급휴가 부여 및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근로제공의무 소멸 시 임금지급 의무도 없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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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55, 2018. 2.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 여부

【회답】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약정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임에도 사용자가 그 날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기준과-577, ’05.1.29.)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부여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파업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에 대한 주된 의무인 근로제공의의무로부터 벗어나는 등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ㆍ의무가 정지됩니다(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판결 참조).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당일 파업이 시작되었고, 유급휴가를 가야 할 근로자가 파업에 참여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무가 없게 되었다면 사용자로서는 휴가를 부여할 수 없는바, 그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 또한 면하게 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2. 01. 근로기준정책과-8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