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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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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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55, 2018. 2.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 여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약정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임에도 사용자가 그 날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기준과-577, ’05.1.29.)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부여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파업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에 대한 주된 의무인 근로제공의의무로부터 벗어나는 등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ㆍ의무가 정지됩니다(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판결 참조).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당일 파업이 시작되었고, 유급휴가를 가야 할 근로자가 파업에 참여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무가 없게 되었다면 사용자로서는 휴가를 부여할 수 없는바, 그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 또한 면하게 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