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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서면촉구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801  ·  2017.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에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가 근로기준법상 유효한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한 서면촉구가 원칙적으로는 종이문서를 의미하나, 회사가 전자문서 체계를 완비하고 근로자에게 도달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는 조건이라면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한 촉구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전자결재 #전자문서 #서면촉구 #근로기준법 제6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801  ·  2017. 06.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01, 2017.6.20.
  •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말하는 '서면' 촉구는 원칙적으로 종이문서를 의미합니다.
  • 단, 전자결재체계를 통해 모든 업무를 관리하고 근로자에게 도달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형태로의 촉구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1128, 2012.2.7. 참조)
  •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한 기안, 결재, 시행 등 전체 프로세스가 완비되어 근로자에게 통지 도달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면 전자문서도 사용촉진의 '서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질의만으로는 구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전자결재 시스템의 관리와 도달확인 요건 충족이 핵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 및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 면제 요건 규정
  •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서면' 개념: 원칙적으로 종이문서를 의미하나, 예외적으로 전자문서도 가능
  • 근로기준정책과-3801(2017.6.20.), 근로개선정책과-1128(2012.2.7.): 전자결재 시스템 완비 시 전자문서 인정 가능
사례 Q&A
1.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서면촉구를 이메일이나 전자결재로 해도 되나요?
답변
회사 내 전자결재 시스템이 완비되고 근로자에게 도달 여부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전자결재를 통한 촉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01 회신 및 근로기준법 제61조 해석에 따릅니다.
2. 연차휴가 사용촉진에서 종이문서만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기본적으로 서면 촉구는 종이문서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전자문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1조 서면 개념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전자문서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지를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전자결재체계가 완비되고, 근로자에게 통지 도달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만 전자문서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3801, 2017.6.20.)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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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방법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01, 2017. 6.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도록 근로자에게 서면 촉구하는 등 제61조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1128, ’12.2.7.)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의와 같이 기안, 결재, 시행 등을 진행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완비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도달여부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한 촉구 또는 통지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6. 20. 근로기준정책과-380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