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정된「교육세법」제8조(2015.12.29. 제13620호)를 적용함에 따라「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변경된 과세기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개정된「교육세법」제8조(2015.12.29. 제13620호)를 적용함에 따라「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변경된 과세기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금융ㆍ보험업자는 과세기간 중 중간예납기간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직전 과세기간의 교육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XX.X월 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외 소재 AA법인의 서울지점으로서 본점의 결산기간과 동일하게 매년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법인세법상의 사업연도로 신고하였음
○ 한편, 질의법인은 금융업자로서 교육세법에 따라 매분기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교육세를 신고하였으나(’15.12.29 개정 前 교육세법§8),
-’15.12.29. 교육세법상 과세기간이 매분기가 아닌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따르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 적용 전후의 과세기간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본 건 질의함
2. 질의내용
○ 개정세법 적용에 따라 과세기간 변경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판단 및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교육세 신고기한
○ 개정세법에 따라 변경된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산정방법
3. 관련법령
○ 교육세법 제8조【과세기간】(2015.12.29. 개정 전)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제2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3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제4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교육세법 제9조【신고ㆍ납부】(2015.12.29. 개정 전)
① 금융ㆍ보험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1기: 5월 31일까지
2. 2기: 8월 31일까지
3. 3기: 11월 30일까지
4. 4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교육세법 제8조【과세기간】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연도의 변경, 해산, 청산, 합병ㆍ분할 등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2.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 교육세법 제8조의2【중간예납】
① 금융ㆍ보험업자(제8조제1항제1호의 사업연도가 3개월 이하인 법인은 제외한다)는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이하 "중간예납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직전 과세기간의 교육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차 중간예납기간: 직전 과세기간 종료 후 최초 3개월
2. 제2차 중간예납기간: 제1차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3개월
3. 제3차 중간예납기간: 제2차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3개월
○ 교육세법 제9조【신고ㆍ납부】
① 금융ㆍ보험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한 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 교육세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법령의 개정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8. 18. 서면-2016-법인-5730[법인세과-22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정된「교육세법」제8조(2015.12.29. 제13620호)를 적용함에 따라「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변경된 과세기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개정된「교육세법」제8조(2015.12.29. 제13620호)를 적용함에 따라「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변경된 과세기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금융ㆍ보험업자는 과세기간 중 중간예납기간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직전 과세기간의 교육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XX.X월 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외 소재 AA법인의 서울지점으로서 본점의 결산기간과 동일하게 매년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법인세법상의 사업연도로 신고하였음
○ 한편, 질의법인은 금융업자로서 교육세법에 따라 매분기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교육세를 신고하였으나(’15.12.29 개정 前 교육세법§8),
-’15.12.29. 교육세법상 과세기간이 매분기가 아닌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따르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 적용 전후의 과세기간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본 건 질의함
2. 질의내용
○ 개정세법 적용에 따라 과세기간 변경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판단 및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교육세 신고기한
○ 개정세법에 따라 변경된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산정방법
3. 관련법령
○ 교육세법 제8조【과세기간】(2015.12.29. 개정 전)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제2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3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제4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교육세법 제9조【신고ㆍ납부】(2015.12.29. 개정 전)
① 금융ㆍ보험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1기: 5월 31일까지
2. 2기: 8월 31일까지
3. 3기: 11월 30일까지
4. 4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교육세법 제8조【과세기간】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연도의 변경, 해산, 청산, 합병ㆍ분할 등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2.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 교육세법 제8조의2【중간예납】
① 금융ㆍ보험업자(제8조제1항제1호의 사업연도가 3개월 이하인 법인은 제외한다)는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이하 "중간예납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직전 과세기간의 교육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차 중간예납기간: 직전 과세기간 종료 후 최초 3개월
2. 제2차 중간예납기간: 제1차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3개월
3. 제3차 중간예납기간: 제2차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3개월
○ 교육세법 제9조【신고ㆍ납부】
① 금융ㆍ보험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한 후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 교육세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법령의 개정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8. 18. 서면-2016-법인-5730[법인세과-22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