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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 재배업의 근로기준법상 농림사업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096  ·  2016. 03.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콩나물 재배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정하는 농림사업에 해당하여 근로시간 등 적용 제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콩나물 재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의 적용제외 대상인 농림사업으로 볼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의 종류, 목적, 주된 생산활동 및 근로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하며, 복수 업종이 혼재된 경우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 등으로 주된 업종을 판단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콩나물 재배업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농림사업 #적용 제외 #산업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096  ·  2016. 03. 2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096(2016.3.24.) 유권해석 회신임
  • 콩나물 재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농업으로 분류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의 농림사업으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단, 실제 사업이 농림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종류, 목적, 주된 생산활동, 근로형태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여러 업종이 혼재된 경우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주된 업종을 결정해야 하며, 적용여부는 종합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3조: 농림사업 등 일부 업종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관련 규정: 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의 종류, 목적, 주된 생산활동 및 근로형태 등 종합적 판단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콩나물 재배업은 농업에 해당
  • 근로기준과-27(2010.1.5.): 다수 업종 혼재 시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주된 업종 결정
사례 Q&A
1. 콩나물 재배업 사업장 근로시간 규정 적용 예외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콩나물 재배업은 농림사업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콩나물 재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농림사업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의 종류, 목적, 주된 생산활동, 근로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단순 산업분류 외에 여러 요소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업종이 있으면 농림사업 적용받나요?
답변
여러 업종이 혼재된 경우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주된 업종을 결정해 해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근로기준과-27(2010.1.5.) 및 본 회신 내용을 근거로 주된 업종 기준에 따라 판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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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기준법」 제63조 농림사업 해당여부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096, 2016. 3.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콩나물 재배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 따라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은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에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
- 이와 같은 농림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종류, 목적, 주된 생산활동 및 근로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사업의 1차적인 판단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콩나물 재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으로 분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 내에 여려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주된 업종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7, 2010.1.5.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3. 24. 근로기준정책과-20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