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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판결 시 부과제척기간 적용 특례

서면-2023-징세-2706  ·  2024.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하여 과거 미지급 상여금(2012~2016년 귀속분)을 지급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했다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원의 판결로 근로소득이 통상임금으로 추가 인정된 경우, 기존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등 처분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지급분 근로소득의 귀속시기가 과거라도, 판결 확정일 이후 1년 이내에는 과세 조치가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통상임금 소송 #부과제척기간 #판결 확정 #종합소득세 #경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징세-2706  ·  2024. 02. 06.

  • 국세청 서면-2023-징세-2706(2024.02.06.) 회신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근로소득이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했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또는 기타 필요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예를 들어, 2012~2016년 귀속분 근로소득(상여금 포함)에 대해 소송 판결이 2023년 7월에 확정된 경우, 2024년 7월까지는 종합소득세 과세 및 경정 처분이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에 근거하여 적용되며, 기존 부과제척기간(5년)이 지났어도 판결 확정 1년 내 과세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법령해석과-1463(2019.06.11.) 등 기존 해석도 위와 같은 입장을 유지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국세의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규정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 소송 판결로 과세표준 등이 확정된 경우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 추가 경정 등 처분 가능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 및 예외적 연장 규정
  • 기존 해석사례(법령해석과-1463, 2019.06.11.):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추가 소득에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사례 Q&A
1. 통상임금 소송 확정 판결 시 미지급 상여금도 종합소득세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법원의 판결로 통상임금이 확정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합소득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징세-2706)에 따릅니다.
2. 법원의 판결로 추가로 받은 과거 소득도 세무서에서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예, 민사소송 등 판결로 지급받은 과거 소득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해 과세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제26조의2)과 2019.06.11. 해석사례가 근거입니다.
3. 소송 판결이 확정된 후 1년이 넘으면 추가 과세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추가 경정이나 과세 처분이 제한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에 기반하여 국세청은 1년 기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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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판결을 통해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령해석과-1463, 2019.06.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과-1463, 2019.06.11.
근로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5년의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이후 임금지급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동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2012년 및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추가지급분에 대해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1. 사실관계

 ○2016.2.23. 근로자가 통상임금 소송을 법원에 최초 접수함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한 시급임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급여를 구하는 소송임

  - 미지급분 해당기간은 2012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년 6개월분임

 ○2022년 1월 1심 승소를 시작으로 2023년 7월 3심까지 전부 승소함

2. 질의내용

 ○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의 귀속시기가 2012년~2016년인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출처 : 국세청 2024. 02. 06. 서면-2023-징세-27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