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신규 현장에 효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027  ·  2016.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후 새로 생긴 현장(근무지)에 기존 승인의 효력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은 승인 당시의 근무지와 근로형태를 기준으로 효력이 인정되므로, 승인 이후 새로 개설된 근무지에는 기존 승인의 효력이 확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의 승인이 필요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신규 현장 #근무지 변경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6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027  ·  2016. 03. 2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근로기준정책과-2027, 2016.3.22.) 회신에 따름
  •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은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근무지를 기준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 승인 이후 개설된 근무지에는 기존 승인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확장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장에서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기존 승인된 근무지가 아닌 새로운 장소에까지 효력이 이전·확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새로 생긴 현장(근무지)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를 받으려면 별도의 승인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 적용제외 승인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요건 및 승인 기준(업무종류, 근로형태, 근무지 등 반영)
  • 근로기준법 제4장, 제5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에 대한 일반적 보호 규정
사례 Q&A
1.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은 새로운 현장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기존 승인 당시와 동일한 근무지에서만 승인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신규 근무지에는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후 근로형태만 동일하면 새 현장도 승인 인정되나요?
답변
근로형태가 동일하더라도 새 현장에는 기존 승인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근무지가 종전 승인 장소가 아닐 경우 효력이 유지되지 않음을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3. 감단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은 현장별로 따로 받아야 하나요?
답변
현장별로 적용제외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규 현장에는 기존 승인의 효력이 확대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027, 2016. 3.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당시 △△초등학교 현장이 존재하지 않았는바, 적용제외 승인 이후 생긴 동 현장이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005.8.24.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이 △△초등학교 현장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 ㈜○○○은 2005.8.24.에 211명에 대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음.
- △△초등학교는 2005년도 감ㆍ단 승인 당시 개설되지 않은 현장이고, ㈜○○○은 △△초등학교 현장에 대한 별도의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

【회답】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4장과 제5장에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
- 이와 같은 감시ㆍ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상 보호되는 근로시간 등의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합니다. 감시ㆍ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승인하는 것으로서 대상 근로자가 해당 근무지에서 수행하는 업무 종류 및 업무강도, 근로형태 등을 토대로 승인기준 부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따라서, 사업장에서 감시ㆍ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형태 및 근무지 등이 승인 당시와 동일하다면 승인 근로자수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계속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근로형태가 동일하더라도 종전 승인 근무지가 아닌 장소까지 승인효력이 유지되거나 이전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3. 22. 근로기준정책과-20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