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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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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감시·단속적 경비 근로자의 휴게시간과 임금 인정 기준

근로기준정책과-6853  ·  2016. 11.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경비에게 휴게시설 제공이 필수인지, 실제 자유로운 휴게가 보장되지 않을 시 근로시간과 임금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경비의 해당 여부는 직종명칭보다 실질적인 수행업무의 성질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제외 승인을 받더라도 반드시 24시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적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 요건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확보가 필요하며, 실제 자유로운 휴게가 보장되지 않으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고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감시근로자 #단속근로자 #경비 #휴게시설 #휴게시간 #자유로운휴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853  ·  2016. 11. 0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853(2016.11.1.)
  •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는 직종 명칭이 아니라 실질 업무성질과 방법에 따라 판단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을 때만 근로시간 등 규정이 제외됩니다.
  •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요건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확보가 필요하며, 이는 승인 기준일 뿐,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 휴게시설이 없거나,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실제로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예: 업무처리 동시 수행 등)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으로 인정된 경우, 사용자는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휴게시간이 명목상 규정되어 있어도 실제로 자유롭게 쓸 수 없으면(순찰, 기타 업무 강제 등) 근무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질 업무성질로 판단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단속적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 요건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의 확보 명시
  •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제36조, 제43조: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 및 임금지급 기준
사례 Q&A
1. 경비직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휴게시간이 없으면 그 시간이 임금 산정에 들어가나요?
답변
휴게시간이 실제로 보장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판단되어 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휴게시간이 자유롭게 보장되지 않으면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시 반드시 별도의 휴게시설을 제공해야 하나요?
답변
감시·단속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자유로이 쓸 수 있는 휴게시설 확보가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에 휴게시설 확보가 승인요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경비 근로자에게 휴게시설을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주 처벌 규정이 있나요?
답변
휴게시설 미비로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승인 불가 및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휴게시설이 없으면 적용제외 승인 불가하고, 별도 처벌조항은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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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근로자 근로 및 휴게시간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853, 2016. 11.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질의 1) 경비는 감시 근무자인지 단속 근무자인지, 양자 모두에 해당하는지 ?
(질의 2)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4조, 제55조 적용을 받지않는데, 그러면 24시간 근무체제로 근무를 해야하는지 ?
(질의 3) 감시ㆍ단속 근로자인 경비도 휴게를 할 수 있도록 경비실로부터 독립된 휴게 장소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
(질의 4) 휴게 장소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주의 처벌할 수 있는지 ?
(질의 5) 휴게 장소 없이 경비실에서 일시 휴게를 하면서 각종 업무 처리를 하여왔다면 근무와 휴게가 구분이 안 되어 모두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질의 6) 휴게를 못하였다면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회답】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이하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에 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질의1)”, ⁠“질의2)”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수행업무의 성질이나 방법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경비 등 특정한 직종 명칭만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 근로시간 등을 적용하지 않는 것일 뿐, 근로자가 반드시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3), ⁠(질의 4)와 관련하여,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에 단속적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 요건으로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휴게시설이 확보되지 않으면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별도의 처벌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5), ⁠(질의 6)과 관련하여,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는 바,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계약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순찰ㆍ정비 등 업무수행이 강제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법 제2조제5호)을 법 제36조, 제43조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11. 01. 근로기준정책과-68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