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당초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로서 2013.1.1. 이후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을 받은 경우 경우에는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의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에서‘확인’의 범위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2, 2022.04.04.)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2, 2022.04.0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2012.12.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았으나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3.1.1. 이후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받은 경우에는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10.*.**. 창업하였으며, ’11.*.*. ****기금으로부터 최초로 벤처기업 확인(이하 “1차 벤처확인”)을 받은 후
-당해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13.*.*. 벤처기업 확인(이하 “2차 벤처확인”)을 다시 받았음
>
|
구분 |
확인일자 |
유효기간 |
비 고 |
|
1차 확인 |
’11.*.*. |
’11.*.*.~’13.*.*. |
창업 후 3년 이내 |
|
2차 확인 |
’13.*.*. |
’13.*.*.~’15.*.*. |
|
|
3차 확인 |
’15.*.**. |
’15.*.*.~’17.*.*. |
창업 후 3년 경과 |
|
4차 확인 |
’17.*.**. |
’17.*.*.~’19.*.*. |
|
|
5차 확인 |
’19.*.*. |
’19.*.*.~’21.*.*. |
○한편,’13.1.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면서
-부칙 제4조에서 당해 개정규정은 ’13.1.1. 이후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그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A법인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15사업연도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부칙 제4조에 따라 ’19사업연도까지 총 5년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의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에서 ‘확인받는 분’의 범위
(제1안) 2013년 1월 1일 이후 벤처기업으로 최초 확인받는 분을 의미
(제2안) 2013년 1월 1일 전에 최초 확인을 받고 세액감면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벤처기업이 2013년 1월 1일 이후 재확인받는 분을 포함함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①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법률 제11614호, 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단서생략)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창업, 지정 또는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출처 : 국세청 2022. 04. 07. 서면-2021-법규법인-0022[법규과-11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