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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자산상당액 산정 기준

서면-2018-상속증여-3934[상속증여세과-150]  ·  2019.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자산상당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S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가업자산상당액은 해당 주식의 평가가액에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비율을 곱해 산출하는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해 계산하며, 사업무관자산 범위는 관련 규정과 각 자산의 실질적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자산상당액 #사업무관자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3934[상속증여세과-150]  ·  2019. 02. 19.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3934[상속증여세과-150], 2019.2.19 회신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자산상당액이란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증여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무관자산의 범위와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판단하되, 해당 자산의 실질적 활용과 규정상 열거 기준(임대 부동산, 영업과 무관한 금융상품 등)이 적용됩니다.
  • 해당 비율 산정 시 각 자산의 업무관련성 및 실제 용도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법상 정의와 최근 판례, 실무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예를 들어, 2015년 유사 질의(서면-2015-상속증여-1678)에서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한 자산가액 비율만 증여세 특례 적용 가액에 반영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시 일정 요건 충족 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자산상당액 개념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9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준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법인 주식 평가 시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 제외 비율을 적용하여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출
  • 사업무관자산 기준: 과다보유현금, 임대 부동산, 영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금융상품 등
사례 Q&A
1.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주식평가액 산정 방식은?
답변
주식평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규정 준용
2. 사업무관자산은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나요?
답변
임대 부동산, 과다보유현금, 영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금융상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열거되는 자산이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명시 및 국세청 해석 참고
3. 사업무관자산의 실제 활용 목적 변경 시 가업자산상당액 비율 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자산이 실질적으로 사업용으로 활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8-상속증여-3934) 및 유사 사례(2015년 해석)에서 자산의 실질 활용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설명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자산상당액이란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증여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일반기업(농업회사법인)이며 친환경제품을 1998년9월부터 운영해하고 있음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규정을 준용하여 가업상속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과련된 제반 요건은 충족함

 ○증여주식 평가액 예상액은 2,100백만원이며, '17년말 총 자산가액은 11,926백만원(업무무관자산 690백만원 포함)임

 ○업무무관자산은 '18년말 현재 업무관련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중에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1)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되는 주식평가액은 사업관련 자산 비율(94.2%, 1,978백만원)만 적용하고, 업무무관자산 비율(5.8%, 122백만원)은 일반 증여세로 산정해야 하는지?

 ○ ⁠(질의2) 사업무관자산은 취득일부터 언제까지 사업용자산으로 활용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⑧ ⁠(생략)

 ⑨ 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⑩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 ∼ ④ ⁠(생략)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⑥ ∼ ⑱ ⁠(생략)

4. 관련 사례

서면-2015-상속증여-1678, 2015.9.15.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같은 호 마목에 따라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19. 서면-2018-상속증여-3934[상속증여세과-1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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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자산상당액 산정 기준

서면-2018-상속증여-3934[상속증여세과-150]  ·  2019.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자산상당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S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가업자산상당액은 해당 주식의 평가가액에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비율을 곱해 산출하는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해 계산하며, 사업무관자산 범위는 관련 규정과 각 자산의 실질적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자산상당액 #사업무관자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3934[상속증여세과-150]  ·  2019. 02. 19.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3934[상속증여세과-150], 2019.2.19 회신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자산상당액이란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증여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무관자산의 범위와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판단하되, 해당 자산의 실질적 활용과 규정상 열거 기준(임대 부동산, 영업과 무관한 금융상품 등)이 적용됩니다.
  • 해당 비율 산정 시 각 자산의 업무관련성 및 실제 용도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법상 정의와 최근 판례, 실무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예를 들어, 2015년 유사 질의(서면-2015-상속증여-1678)에서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한 자산가액 비율만 증여세 특례 적용 가액에 반영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시 일정 요건 충족 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자산상당액 개념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9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준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법인 주식 평가 시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 제외 비율을 적용하여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출
  • 사업무관자산 기준: 과다보유현금, 임대 부동산, 영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금융상품 등
사례 Q&A
1.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주식평가액 산정 방식은?
답변
주식평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규정 준용
2. 사업무관자산은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나요?
답변
임대 부동산, 과다보유현금, 영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금융상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열거되는 자산이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명시 및 국세청 해석 참고
3. 사업무관자산의 실제 활용 목적 변경 시 가업자산상당액 비율 조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자산이 실질적으로 사업용으로 활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8-상속증여-3934) 및 유사 사례(2015년 해석)에서 자산의 실질 활용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설명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자산상당액이란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증여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일반기업(농업회사법인)이며 친환경제품을 1998년9월부터 운영해하고 있음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규정을 준용하여 가업상속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과련된 제반 요건은 충족함

 ○증여주식 평가액 예상액은 2,100백만원이며, '17년말 총 자산가액은 11,926백만원(업무무관자산 690백만원 포함)임

 ○업무무관자산은 '18년말 현재 업무관련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중에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1)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되는 주식평가액은 사업관련 자산 비율(94.2%, 1,978백만원)만 적용하고, 업무무관자산 비율(5.8%, 122백만원)은 일반 증여세로 산정해야 하는지?

 ○ ⁠(질의2) 사업무관자산은 취득일부터 언제까지 사업용자산으로 활용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⑧ ⁠(생략)

 ⑨ 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⑩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 ∼ ④ ⁠(생략)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⑥ ∼ ⑱ ⁠(생략)

4. 관련 사례

서면-2015-상속증여-1678, 2015.9.15.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같은 호 마목에 따라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19. 서면-2018-상속증여-3934[상속증여세과-1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