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온라인 플랫폼 여행·레저 서비스 할당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전-2022-법규부가-0818[법규과-371]  ·  2023.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온라인 플랫폼에서 공급사의 여행 및 레저 서비스를 판매사가 유상으로 할당받을 때, 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여행·레저 서비스의 유상 할당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판매사가 중개 또는 주선의 성격을 띨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여행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레저서비스 #유상할당 #도매매입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부가-0818[법규과-371]  ·  2023. 02. 08.

  •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0818[법규과-371](2023-02-08) 회신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사가 공급사의 여행·레저 서비스를 유상으로 할당받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1조를 근거로 할당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나 역무 제공 등 용역의 공급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판매사가 해당 서비스를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플랫폼상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제로는 서비스이용권 등의 판매를 중개 또는 주선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개·주선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방식 등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할당 단계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도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니나, 후속 소매판매·중개구조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등 재산 가치 있는 행위를 의미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는 물건·권리로 분류, 권리의 경우 재산적 가치가 필수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제 귀속자 위주의 실질과세 원칙
사례 Q&A
1. 온라인 플랫폼 여행·레저 서비스 도매매입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여행·레저 서비스의 유상 할당(도매매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회신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0818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1조 등 관련 규정
2. 여행서비스 판매사가 공급사로부터 유상 할당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유권해석 회신 내용
3. 중개 및 주선 형태로 여행·레저 상품을 판매할 때 과세여부는?
답변
중개·주선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해당 거래의 내용·형태에 대한 사실판단 필요 안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여행․레저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사가 공급사의 여행 및 레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유상으로 할당받는 때에는 부가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여행 및 레저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판매사”)가 공급사로부터 여행 및 레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유상으로 할당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판매사가 유상으로 할당받은 공급사의 서비스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판매채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서비스이용권 등 판매를 판매사의 앱 등에서 중개 또는 주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판매사가 서비스 이용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서비스 이용권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질의1)공급사가 여행 및 레저 서비스를 판매사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유상으로 할당(공급사→판매사)하는 거래가 부가법상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 ⁠(질의2)판매사가 공급사의 서비스를 판매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판매채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판매사→소비자)하는 거래가 부가법상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

 ○ 신청인(또는“판매사”)는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이하 ⁠“앱”)을 통하여 ①숙박및레저, 공연, 철도, 고속버스 등의 온라인 예약서비스, ②앱에서 입점업체를 홍보하는 광고서비스, ③각종 상품권·이용권의 통신판매 중개 등을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 신청인은 여행 및 레저 서비스의 온라인 예약서비스 또는 통신판매 중개에서 사업을 확장하여, 여행 및 레저 서비스의 공급자로부터 해당 서비스를 유상으로 할당받아(이하 ⁠“도매매입”)

유 형

* 판매채널

연동채널

“신청인”의 시스템 연동에 따라 판매할 수 있는 채널

포털

 ▲▲▲등 기타 ⁠“신청인”이 정하는 채널

소셜커머스

○○, **, ◇◇◇등 기타 ⁠“신청인”이 정하는 채널

오픈마켓

◉◉◉◉, ○마켓, ∇∇, ☆☆☆스토어, ◇∇☆ 등 기타 ⁠“신청인”이 정하는 채널

  - 신청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판매채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이하 ⁠“소매판매”)하는 도매매입·소매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신청인은 2022.7.1. 수상레저 서비스 공급사인 ㈜○○○(이하 ⁠“공급사”)와 공급사가 제공 가능한 서비스*(이하 ⁠“본건서비스”) 총량 중 000인에 상당하는 수량을 신청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유상으로 할당받는 내용의‘도매판매계약’(이하 ⁠“본건계약”)을 체결함

    * ⁠‘공급사’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 영업의 범위 내에서 통상 제공하는 여행 및 레저 서비스를 말함(본건계약 §2(1))

 ○본건 계약과 후속하는 신청인의 소매판매 거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음

  ① 본건 계약에 따른 서비스의 할당(공급사→신청인):공급사는 약정 기간 동안 신청인이 공급사의 서비스를 앱등에서 일정 수량 소매판매할 수 있도록 할당하고

   - 만약 신청인이 약정 기간 내에 할당된 서비스를 모두 판매하지 못하거나, 소매판매된 서비스를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신청인은 도매판매 대가를 전액 지급하여야 함

  ② 도매매입한 서비스의 소매판매(신청인→소비자):신청인은 공급사로부터 할당받은 서비스를 약정 기간 동안 신청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앱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며,

   - 이 경우 판매가격, 구성 등의 소매판매 조건은 신청인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 소비자가 앱등에서 상품을 선택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신청인은 공급사에게 소비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구매내역을 통지함

  ③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공급사→소비자):소비자는 공급사의 영업장에서 성명, 휴대전화번호를 제시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 만약 소비자가 이용기한 내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은 이용기한 종료 후 소비자에게 전액을 자동 환불함

 ○위 사실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3. 6. 7. 개정)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단서생략)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5-28-2【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2011. 2. 1. 개정)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2. 08. 사전-2022-법규부가-0818[법규과-3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온라인 플랫폼 여행·레저 서비스 할당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전-2022-법규부가-0818[법규과-371]  ·  2023.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온라인 플랫폼에서 공급사의 여행 및 레저 서비스를 판매사가 유상으로 할당받을 때, 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여행·레저 서비스의 유상 할당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판매사가 중개 또는 주선의 성격을 띨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여행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레저서비스 #유상할당 #도매매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부가-0818[법규과-371]  ·  2023. 02. 08.

  •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0818[법규과-371](2023-02-08) 회신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사가 공급사의 여행·레저 서비스를 유상으로 할당받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1조를 근거로 할당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나 역무 제공 등 용역의 공급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판매사가 해당 서비스를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플랫폼상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제로는 서비스이용권 등의 판매를 중개 또는 주선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개·주선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방식 등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할당 단계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도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니나, 후속 소매판매·중개구조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등 재산 가치 있는 행위를 의미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는 물건·권리로 분류, 권리의 경우 재산적 가치가 필수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제 귀속자 위주의 실질과세 원칙
사례 Q&A
1. 온라인 플랫폼 여행·레저 서비스 도매매입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여행·레저 서비스의 유상 할당(도매매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회신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0818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1조 등 관련 규정
2. 여행서비스 판매사가 공급사로부터 유상 할당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유권해석 회신 내용
3. 중개 및 주선 형태로 여행·레저 상품을 판매할 때 과세여부는?
답변
중개·주선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해당 거래의 내용·형태에 대한 사실판단 필요 안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여행․레저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사가 공급사의 여행 및 레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유상으로 할당받는 때에는 부가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여행 및 레저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판매사”)가 공급사로부터 여행 및 레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유상으로 할당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판매사가 유상으로 할당받은 공급사의 서비스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판매채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서비스이용권 등 판매를 판매사의 앱 등에서 중개 또는 주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판매사가 서비스 이용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서비스 이용권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질의1)공급사가 여행 및 레저 서비스를 판매사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유상으로 할당(공급사→판매사)하는 거래가 부가법상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 ⁠(질의2)판매사가 공급사의 서비스를 판매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판매채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판매사→소비자)하는 거래가 부가법상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

 ○ 신청인(또는“판매사”)는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이하 ⁠“앱”)을 통하여 ①숙박및레저, 공연, 철도, 고속버스 등의 온라인 예약서비스, ②앱에서 입점업체를 홍보하는 광고서비스, ③각종 상품권·이용권의 통신판매 중개 등을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 신청인은 여행 및 레저 서비스의 온라인 예약서비스 또는 통신판매 중개에서 사업을 확장하여, 여행 및 레저 서비스의 공급자로부터 해당 서비스를 유상으로 할당받아(이하 ⁠“도매매입”)

유 형

* 판매채널

연동채널

“신청인”의 시스템 연동에 따라 판매할 수 있는 채널

포털

 ▲▲▲등 기타 ⁠“신청인”이 정하는 채널

소셜커머스

○○, **, ◇◇◇등 기타 ⁠“신청인”이 정하는 채널

오픈마켓

◉◉◉◉, ○마켓, ∇∇, ☆☆☆스토어, ◇∇☆ 등 기타 ⁠“신청인”이 정하는 채널

  - 신청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판매채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이하 ⁠“소매판매”)하는 도매매입·소매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신청인은 2022.7.1. 수상레저 서비스 공급사인 ㈜○○○(이하 ⁠“공급사”)와 공급사가 제공 가능한 서비스*(이하 ⁠“본건서비스”) 총량 중 000인에 상당하는 수량을 신청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유상으로 할당받는 내용의‘도매판매계약’(이하 ⁠“본건계약”)을 체결함

    * ⁠‘공급사’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 영업의 범위 내에서 통상 제공하는 여행 및 레저 서비스를 말함(본건계약 §2(1))

 ○본건 계약과 후속하는 신청인의 소매판매 거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음

  ① 본건 계약에 따른 서비스의 할당(공급사→신청인):공급사는 약정 기간 동안 신청인이 공급사의 서비스를 앱등에서 일정 수량 소매판매할 수 있도록 할당하고

   - 만약 신청인이 약정 기간 내에 할당된 서비스를 모두 판매하지 못하거나, 소매판매된 서비스를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신청인은 도매판매 대가를 전액 지급하여야 함

  ② 도매매입한 서비스의 소매판매(신청인→소비자):신청인은 공급사로부터 할당받은 서비스를 약정 기간 동안 신청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앱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며,

   - 이 경우 판매가격, 구성 등의 소매판매 조건은 신청인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 소비자가 앱등에서 상품을 선택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신청인은 공급사에게 소비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구매내역을 통지함

  ③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공급사→소비자):소비자는 공급사의 영업장에서 성명, 휴대전화번호를 제시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 만약 소비자가 이용기한 내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은 이용기한 종료 후 소비자에게 전액을 자동 환불함

 ○위 사실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3. 6. 7. 개정)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단서생략)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5-28-2【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2011. 2. 1. 개정)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2. 08. 사전-2022-법규부가-0818[법규과-3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