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여행․레저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사가 공급사의 여행 및 레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유상으로 할당받는 때에는 부가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지 아니하는 것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여행 및 레저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판매사”)가 공급사로부터 여행 및 레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유상으로 할당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판매사가 유상으로 할당받은 공급사의 서비스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판매채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서비스이용권 등 판매를 판매사의 앱 등에서 중개 또는 주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판매사가 서비스 이용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서비스 이용권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질의1)공급사가 여행 및 레저 서비스를 판매사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유상으로 할당(공급사→판매사)하는 거래가 부가법상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 (질의2)판매사가 공급사의 서비스를 판매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판매채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판매사→소비자)하는 거래가 부가법상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
○ 신청인(또는“판매사”)는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이하 “앱”)을 통하여 ①숙박및레저, 공연, 철도, 고속버스 등의 온라인 예약서비스, ②앱에서 입점업체를 홍보하는 광고서비스, ③각종 상품권·이용권의 통신판매 중개 등을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 신청인은 여행 및 레저 서비스의 온라인 예약서비스 또는 통신판매 중개에서 사업을 확장하여, 여행 및 레저 서비스의 공급자로부터 해당 서비스를 유상으로 할당받아(이하 “도매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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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
* 판매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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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채널 |
“신청인”의 시스템 연동에 따라 판매할 수 있는 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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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
▲▲▲등 기타 “신청인”이 정하는 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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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
○○, **, ◇◇◇등 기타 “신청인”이 정하는 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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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
◉◉◉◉, ○마켓, ∇∇, ☆☆☆스토어, ◇∇☆ 등 기타 “신청인”이 정하는 채널 |
- 신청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판매채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이하 “소매판매”)하는 도매매입·소매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신청인은 2022.7.1. 수상레저 서비스 공급사인 ㈜○○○(이하 “공급사”)와 공급사가 제공 가능한 서비스*(이하 “본건서비스”) 총량 중 000인에 상당하는 수량을 신청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유상으로 할당받는 내용의‘도매판매계약’(이하 “본건계약”)을 체결함
* ‘공급사’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 영업의 범위 내에서 통상 제공하는 여행 및 레저 서비스를 말함(본건계약 §2(1))
○본건 계약과 후속하는 신청인의 소매판매 거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음
① 본건 계약에 따른 서비스의 할당(공급사→신청인):공급사는 약정 기간 동안 신청인이 공급사의 서비스를 앱등에서 일정 수량 소매판매할 수 있도록 할당하고
- 만약 신청인이 약정 기간 내에 할당된 서비스를 모두 판매하지 못하거나, 소매판매된 서비스를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신청인은 도매판매 대가를 전액 지급하여야 함
② 도매매입한 서비스의 소매판매(신청인→소비자):신청인은 공급사로부터 할당받은 서비스를 약정 기간 동안 신청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앱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며,
- 이 경우 판매가격, 구성 등의 소매판매 조건은 신청인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 소비자가 앱등에서 상품을 선택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신청인은 공급사에게 소비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구매내역을 통지함
③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공급사→소비자):소비자는 공급사의 영업장에서 성명, 휴대전화번호를 제시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 만약 소비자가 이용기한 내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은 이용기한 종료 후 소비자에게 전액을 자동 환불함
○위 사실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3. 6. 7. 개정)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단서생략)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5-28-2【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2011. 2. 1. 개정)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2. 08. 사전-2022-법규부가-0818[법규과-3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여행․레저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사가 공급사의 여행 및 레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유상으로 할당받는 때에는 부가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지 아니하는 것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여행 및 레저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판매사”)가 공급사로부터 여행 및 레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유상으로 할당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판매사가 유상으로 할당받은 공급사의 서비스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판매채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서비스이용권 등 판매를 판매사의 앱 등에서 중개 또는 주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판매사가 서비스 이용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서비스 이용권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질의1)공급사가 여행 및 레저 서비스를 판매사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유상으로 할당(공급사→판매사)하는 거래가 부가법상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 (질의2)판매사가 공급사의 서비스를 판매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판매채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판매사→소비자)하는 거래가 부가법상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
○ 신청인(또는“판매사”)는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이하 “앱”)을 통하여 ①숙박및레저, 공연, 철도, 고속버스 등의 온라인 예약서비스, ②앱에서 입점업체를 홍보하는 광고서비스, ③각종 상품권·이용권의 통신판매 중개 등을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 신청인은 여행 및 레저 서비스의 온라인 예약서비스 또는 통신판매 중개에서 사업을 확장하여, 여행 및 레저 서비스의 공급자로부터 해당 서비스를 유상으로 할당받아(이하 “도매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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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
* 판매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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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채널 |
“신청인”의 시스템 연동에 따라 판매할 수 있는 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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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
▲▲▲등 기타 “신청인”이 정하는 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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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
○○, **, ◇◇◇등 기타 “신청인”이 정하는 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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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
◉◉◉◉, ○마켓, ∇∇, ☆☆☆스토어, ◇∇☆ 등 기타 “신청인”이 정하는 채널 |
- 신청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판매채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이하 “소매판매”)하는 도매매입·소매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신청인은 2022.7.1. 수상레저 서비스 공급사인 ㈜○○○(이하 “공급사”)와 공급사가 제공 가능한 서비스*(이하 “본건서비스”) 총량 중 000인에 상당하는 수량을 신청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유상으로 할당받는 내용의‘도매판매계약’(이하 “본건계약”)을 체결함
* ‘공급사’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 영업의 범위 내에서 통상 제공하는 여행 및 레저 서비스를 말함(본건계약 §2(1))
○본건 계약과 후속하는 신청인의 소매판매 거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음
① 본건 계약에 따른 서비스의 할당(공급사→신청인):공급사는 약정 기간 동안 신청인이 공급사의 서비스를 앱등에서 일정 수량 소매판매할 수 있도록 할당하고
- 만약 신청인이 약정 기간 내에 할당된 서비스를 모두 판매하지 못하거나, 소매판매된 서비스를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신청인은 도매판매 대가를 전액 지급하여야 함
② 도매매입한 서비스의 소매판매(신청인→소비자):신청인은 공급사로부터 할당받은 서비스를 약정 기간 동안 신청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앱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며,
- 이 경우 판매가격, 구성 등의 소매판매 조건은 신청인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 소비자가 앱등에서 상품을 선택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신청인은 공급사에게 소비자 성명, 휴대전화번호, 구매내역을 통지함
③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공급사→소비자):소비자는 공급사의 영업장에서 성명, 휴대전화번호를 제시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 만약 소비자가 이용기한 내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은 이용기한 종료 후 소비자에게 전액을 자동 환불함
○위 사실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3. 6. 7. 개정)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단서생략)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5-28-2【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2011. 2. 1. 개정)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2. 08. 사전-2022-법규부가-0818[법규과-3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