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점과 별도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종중이 본점 사무실을 취득하여 해당 사무실을 종중 업무에 사용하면서 종중 직원이 임대업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단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사무실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하 “본점”)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점과 별도의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을 설립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본점 이전을 위하여 취득한 사무실을 종중 업무와 부동산임대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무실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사무실을 종중 업무에 사용하면서 본점 직원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단순 용역만을 일부 수행하여 사실상 해당 사무실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무실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종중으로서 ’08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가
- ’18.8월 부동산임대업을 수익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점과 별도의 부동산 소재지(AA구)에 지점 설립 후 ’19.6월 사업자단위과세로 전환하여 임대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20.12월 오피스텔(전용면적 53.23㎡)을 취득하여 본점 사무실을 이전(BB구→CC구)하고 해당 사무실을 종중 업무 및 임대업 관리에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업 관리는 종중 직원이 임차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계좌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등의 업무임
2. 질의내용
○ 본점과 별도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종중이 본점 사무실을 취득하여 종중 업무와 임대업 관리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무실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
사 업 |
사업장의 범위 |
|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등록번호】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면세공급가액 |
|
총공급가액 |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출처 : 국세청 2021. 02. 23.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71[법령해석과-6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점과 별도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종중이 본점 사무실을 취득하여 해당 사무실을 종중 업무에 사용하면서 종중 직원이 임대업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단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사무실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하 “본점”)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점과 별도의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을 설립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본점 이전을 위하여 취득한 사무실을 종중 업무와 부동산임대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무실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사무실을 종중 업무에 사용하면서 본점 직원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단순 용역만을 일부 수행하여 사실상 해당 사무실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무실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종중으로서 ’08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가
- ’18.8월 부동산임대업을 수익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점과 별도의 부동산 소재지(AA구)에 지점 설립 후 ’19.6월 사업자단위과세로 전환하여 임대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20.12월 오피스텔(전용면적 53.23㎡)을 취득하여 본점 사무실을 이전(BB구→CC구)하고 해당 사무실을 종중 업무 및 임대업 관리에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업 관리는 종중 직원이 임차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계좌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등의 업무임
2. 질의내용
○ 본점과 별도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종중이 본점 사무실을 취득하여 종중 업무와 임대업 관리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무실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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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
사업장의 범위 |
|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등록번호】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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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면세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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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급가액 |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출처 : 국세청 2021. 02. 23.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71[법령해석과-6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