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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본점 사무실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부가가치세 적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71[법령해석과-609]  ·  2021.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중이 본점 사무실을 취득하여 종중 업무와 임대업 관리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무실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종중이 본점 사무실을 취득하여 종중 업무와 임대업 관리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무실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하여 공제할 수 있으나, 실제로 해당 사무실이 임대업이 아닌 종중 고유 업무에 주로 사용되고 임대업 관련 업무가 단순 행정에 불과하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중 #부동산임대업 #본점 #사무실 취득 #매입세액 #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71[법령해석과-609]  ·  2021. 02. 23.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71(2021.02.2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항에 대해 답변함
  • 종중이 본점 사무실을 취득하고 종중 업무와 부동산임대업에 공통 사용하는 경우, 사무실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해당 사무실이 종중 고유 업무에 주로 쓰이고 임대업 관련은 단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행정행위에 국한되는 경우, 실제 임대업용 사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공제는 제한됩니다.
  • 이 사안에서 부동산임대업 관리의 실질적 사용 여부, 임대업 관련 행위의 배타성·주요성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 관련 근거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39조, 제40조 및 시행령 제81조로, 면세사업 비율이 크거나 임대업 사용이 미미하면 공제 불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토지 관련 매입세액 등도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 불분명 매입세액은 안분하여 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기준과 계산 방식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고유번호 부여받은 단체도 부가가치세상 단체로 인정
사례 Q&A
1. 종중 본점 사무실을 임대업 관리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된 부분만 안분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은 과세·면세사업 용도별로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단순 행정용 사용은 임대업 관련 용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행정처리 업무만을 위한 사용은 임대업 실질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대업 실질 사용이 아닌 단순 용역 수행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공통 사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실지귀속 구분이 불가능하면 안분해 공제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81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본점과 별도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종중이 본점 사무실을 취득하여 해당 사무실을 종중 업무에 사용하면서 종중 직원이 임대업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단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사무실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하 ⁠“본점”)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점과 별도의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을 설립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본점 이전을 위하여 취득한 사무실을 종중 업무와 부동산임대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무실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사무실을 종중 업무에 사용하면서 본점 직원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단순 용역만을 일부 수행하여 사실상 해당 사무실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무실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종중으로서 ’08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가

  - ’18.8월 부동산임대업을 수익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점과 별도의 부동산 소재지(AA구)에 지점 설립 후 ’19.6월 사업자단위과세로 전환하여 임대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20.12월 오피스텔(전용면적 53.23㎡)을 취득하여 본점 사무실을 이전(BB구→CC구)하고 해당 사무실을 종중 업무 및 임대업 관리에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업 관리는 종중 직원이 임차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계좌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등의 업무임

2. 질의내용

 ○ 본점과 별도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종중이 본점 사무실을 취득하여 종중 업무와 임대업 관리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무실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 업

사업장의 범위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등록번호】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출처 : 국세청 2021. 02. 23.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71[법령해석과-6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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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본점 사무실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부가가치세 적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71[법령해석과-609]  ·  2021.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중이 본점 사무실을 취득하여 종중 업무와 임대업 관리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무실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종중이 본점 사무실을 취득하여 종중 업무와 임대업 관리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무실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하여 공제할 수 있으나, 실제로 해당 사무실이 임대업이 아닌 종중 고유 업무에 주로 사용되고 임대업 관련 업무가 단순 행정에 불과하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중 #부동산임대업 #본점 #사무실 취득 #매입세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71[법령해석과-609]  ·  2021. 02. 23.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71(2021.02.2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항에 대해 답변함
  • 종중이 본점 사무실을 취득하고 종중 업무와 부동산임대업에 공통 사용하는 경우, 사무실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해당 사무실이 종중 고유 업무에 주로 쓰이고 임대업 관련은 단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행정행위에 국한되는 경우, 실제 임대업용 사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공제는 제한됩니다.
  • 이 사안에서 부동산임대업 관리의 실질적 사용 여부, 임대업 관련 행위의 배타성·주요성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 관련 근거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39조, 제40조 및 시행령 제81조로, 면세사업 비율이 크거나 임대업 사용이 미미하면 공제 불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토지 관련 매입세액 등도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 불분명 매입세액은 안분하여 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기준과 계산 방식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고유번호 부여받은 단체도 부가가치세상 단체로 인정
사례 Q&A
1. 종중 본점 사무실을 임대업 관리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된 부분만 안분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은 과세·면세사업 용도별로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단순 행정용 사용은 임대업 관련 용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행정처리 업무만을 위한 사용은 임대업 실질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대업 실질 사용이 아닌 단순 용역 수행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공통 사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실지귀속 구분이 불가능하면 안분해 공제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81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본점과 별도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종중이 본점 사무실을 취득하여 해당 사무실을 종중 업무에 사용하면서 종중 직원이 임대업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단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사무실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하 ⁠“본점”)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점과 별도의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을 설립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본점 이전을 위하여 취득한 사무실을 종중 업무와 부동산임대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무실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사무실을 종중 업무에 사용하면서 본점 직원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단순 용역만을 일부 수행하여 사실상 해당 사무실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무실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종중으로서 ’08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가

  - ’18.8월 부동산임대업을 수익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점과 별도의 부동산 소재지(AA구)에 지점 설립 후 ’19.6월 사업자단위과세로 전환하여 임대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20.12월 오피스텔(전용면적 53.23㎡)을 취득하여 본점 사무실을 이전(BB구→CC구)하고 해당 사무실을 종중 업무 및 임대업 관리에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업 관리는 종중 직원이 임차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계좌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등의 업무임

2. 질의내용

 ○ 본점과 별도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종중이 본점 사무실을 취득하여 종중 업무와 임대업 관리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무실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 업

사업장의 범위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등록번호】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출처 : 국세청 2021. 02. 23.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71[법령해석과-6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