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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피해자복지지원사업의 기간제법 예외 적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463  ·  2016.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폭피해자복지지원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원폭피해자복지지원사업은 한시적·1회성 사업의 특성이 없고, 사업 종료 시점이 관련 법령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음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포함되지 않으며,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
#기간제법 #원폭피해자복지 #기간제근로자 #한시적사업 #사업완료 #2년 초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463  ·  2016. 03.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63 (2016.3.10)
  • 원폭피해자복지지원사업은 한시적이거나 1회성의 사업 특성이 없으며, 운영종료 시점을 정한 관련 법령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사업의 종료 시점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07.7.1.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시점에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및 정규직 전환 요건을 명시
사례 Q&A
1. 원폭피해자복지지원사업도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근무가 가능한가요?
답변
원폭피해자복지지원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사업 완료 시점을 법령 등 객관적으로 정하지 않아 해당 조항 적용이 불가하다고 해석됩니다.
2. 사업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이 정해진 사업이어야 기간제법 예외가 인정되나요?
답변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이어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의 종결 시기가 명확하고 관련 법령에 규정된 경우만 예외 사유로 인정합니다.
3. 기간제근로자를 2년 넘게 쓸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근거
기한이 불분명한 복지사업 등은 기간제법 예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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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피해자복지지원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63, 2016. 3.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한적십자가 운영하고 있는 ⁠‘원폭피해자복지지원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1호에 해당 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1호에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원폭피해자복지지원사업’은 한ㆍ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2차대전 당시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91.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 운영시한을 별도로 정한 관련 법령의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원폭피해자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임종시까지 사업이 운영될 것으로 추정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업의 객관적 종기가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관련 법령 등)도 별도로 없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간제법」 시행일인 ’07.7.1.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ㆍ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시점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3. 10. 고용차별개선과-4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