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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2년 초과 사용·무기계약직 임금 적용 해석

고용차별개선과-1472  ·  2016.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속된 두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상 2년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무기계약직 전환 시 정규직 임금테이블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간제 근로자가 연속적으로 두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각 프로젝트가 한시적‧1회성 사업으로 기간이 특정된 경우, 기간제법상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 예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 전환 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정규직 임금테이블 적용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간제근로자 #2년 사용제한 #프로젝트 #한시적 사업 #무기계약직 #정규직 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472  ·  2016. 07. 2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72 회신(2016.7.26)에 따름
  • 기간제근로자가 두 개의 프로젝트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고, 각각의 프로젝트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해당 업무에 전속적으로 일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만약 기간제근로자가 프로젝트 외의 일반업무까지 수행했거나, 일반업무 계약 후 프로젝트로 배치된 경우라면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기간제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정규직 임금테이블을 적용하지 않아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즉, 무기계약직 전환 시 임금기준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내부 기준에 따르며, 별도 규정 없을 때는 정규직 임금을 당연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음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예외 규정
  • 기간제법: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별도의 규정 없음
  •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로조건(임금 등) 적용에 관한 근거가 될 수 있음
사례 Q&A
1. 기간제근로자가 두 개 프로젝트를 연속 수행하면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각 프로젝트가 한시적·1회성 사업으로 기간이 특정되고, 해당 업무에 전속한다면 2년 초과 사용 예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2.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정규직 임금체계를 꼭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정규직 임금테이블을 필수로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기간제법과 고용노동부 해석 모두 무기계약 근로자의 임금은 별도 규정이 없을 시 정규직 임금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프로젝트 외의 업무도 한 기간제근로자는 2년 초과 사용 예외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업무 등 프로젝트 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2년 초과 사용 예외 적용이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일반적 업무까지 포함될 경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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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해당여부 및 적용임금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72, 2016. 7.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간이 정해진 2개의 프로젝트를 연속하여 수행한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임금테이블을 적용해야 하는지?
* 당사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중 평가를 거쳐 정규직 근로자로 임용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등 예외 조항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 한정되며,
-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기간제근로자가 2개의 프로젝트를 연속해서 수행하는 경우, 각 프로젝트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였고 당해 업무의 완성을 위해 전속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라면 각 프로젝트 수행업무 기간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기간제근로자가 각 프로젝트 업무 외의 일반적인 업무도 수행하거나 일반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프로젝트 업무에 배치ㆍ 업무분장된 경우라면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전환자에 대해 정규직 임금테이블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기간제법」에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정규직 임금 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7. 26. 고용차별개선과-14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