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사업자가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당해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한 것임
사업자가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당해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동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한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방송국 또는 방송제작사들에게 방송(촬영용) 소품 및 차량을 임대하고 있는 업체임
나.렌트회사를 통해 차량을 렌트한 후 촬영 용도에 맞게 세팅하여 추가요금을 포함하여 임대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차량 대여업과 유사한 업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판단함
2. 질의내용
렌트회사를 통해 차량을 렌트한 후 촬영 용도에 맞게 세팅하여 대여한다면 이 경우에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 2008.01.15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당해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동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