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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소형자동차 임차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부가가치세과-773  ·  2014.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렌트회사를 통해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임차한 후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 임차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타인에게 다시 대여할 경우, 임차와 관련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판단하였습니다. 단, 임차한 차량을 자기 사업에만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영업용소형자동차 #임차 #매입세액공제 #자동차대여업 #부가가치세법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73  ·  2014. 09. 11.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73(2014.09.11) 회신에 근거함
  • 사업자가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해당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임차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아니하고 자기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개별소비세법 relevant 규정에 따라, 자동차대여업자·방송국 등 실제 대여 행위가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기존 유사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 2008.01.15)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비영업용소형자동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영업용 사용 업종 제외)의 임차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자동차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
  •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 2008.01.15):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사례 Q&A
1. 타인에게 재임대하는 비영업용소형자동차 임차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답변
타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 비영업용소형자동차 임차와 관련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73(2014.09.11) 및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관련 해석 기준에 따릅니다.
2. 임차한 차량을 사업 전용으로 쓸 때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임차 차량을 자기 사업에만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및 국세청 공식 회신에 따라 제한됩니다.
3. 비영업용소형자동차 임차 관련 세액공제 실무 포인트는?
답변
타인에게 재임대 사실세금계산서 적정 교부가 실무 공제 요건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기존 해석·국세청 회신(2014.09.11)에서는 목적으로 실제 대여 행위가 이루어졌음이 주요 근거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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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당해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한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당해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동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한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방송국 또는 방송제작사들에게 방송(촬영용) 소품 및 차량을 임대하고 있는 업체임

 나.렌트회사를 통해 차량을 렌트한 후 촬영 용도에 맞게 세팅하여 추가요금을 포함하여 임대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차량 대여업과 유사한 업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판단함

  

2. 질의내용

  렌트회사를 통해 차량을 렌트한 후 촬영 용도에 맞게 세팅하여 대여한다면 이 경우에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 2008.01.15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당해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동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한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9. 11. 부가가치세과-7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