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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폐지 결정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공제 기한

부가가치세과-323  ·  2014.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산폐지 결정일을 대손사유 발생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경정청구 기한이 이미 경과했다면 공제 신청이 가능한지요?

S요약

파산폐지 결정 등 채무자의 파산 사유가 발생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 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기한이 경과한 경우 경정청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파산폐지 #회생절차 #경정청구 #대손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23  ·  2014. 04.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23, 2014.04.11.
  • 파산폐지 결정 등 채무자의 파산이 확인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 중 하나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므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경정청구 기한이 이미 경과한 경우에는 추가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과세 기간과 대손 확정일 기준으로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 청구가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와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답변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 특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후 회수 불가능한 대손 발생 시,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파산, 강제집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사유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이 대손사유에 해당.
  • 부가46015-2579, 1997.11.27: 수표나 어음 부도일로부터 6개월 경과 등 일정 요건에 해당 시 해당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사례 Q&A
1. 파산폐지 결정 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되나요?
답변
채무자의 파산폐지 결정이 있으면 대손사유에 해당되어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8호의 대손사유 및 국세청 2014-04-11 회신 근거.
2. 대손이 확정된 후 얼마까지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기존 해석례(부가46015-2579)에 근거함.
3. 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제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경정청구 절차상 기한 내 청구 원칙 및 국세청 회신 내용 참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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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의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이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을 우선 적용함

회신

가.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나.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579, 1997.11.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79, 1997.11.27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대손세액공제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는 현행 제45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는 현행 87조로 변경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지역난방 사용자인 건축주의 시공자와 열수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나.공사 진행중 시공사의 자금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건축주가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함

 다.시공사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개시하였으나, 파산 폐지 결정(2010.1.31.)됨

  

2. 질의내용

  파산폐지 결정된 날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나 경정청구기한이 경과된 상태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대손사유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부가46015-2579, 1997.11.27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대손세액공제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597, 2012.05.25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채무자의 폐업으로 행방불명되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사업의 폐지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4. 11. 부가가치세과-3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