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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적용 대상 농지의 범위 및 요건

상속증여세과-389  ·  2014.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농지가 공부상 농지이나 실제 현황이 농지가 아닐 경우, 해당 농지는 영농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실제 영농에 사용한 농지로,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해당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지목상 농지라 하더라도 현황이 농지가 아니면 영농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영농상속공제 #상속세 #상속 농지 #농지 현황 #영농상속인 #상속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389  ·  2014. 10.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89(2014.10.06)
  • 영농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기준, 실제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며, 피상속인이 2년 전부터 실제로 영농에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적용 가능합니다.
  • 공부상(지목상) 농지라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현황이 농지가 아니거나, 농작물 경작 등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 해당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 따라서 상속재산 중 영농에 사용되지 않거나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된 토지는 영농상속공제 계산시 제외하며, 실제 농지로서 요건을 갖춘 부분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 영농상속 공제 적용 시 각 농지별 실제 영농 이용 여부와 상속인의 영농상속인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입증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영농상속재산가액(5억 한도)을 영농상속인에게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농지의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공제 적용
  •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실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영농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함
  • 국세청 재산세과-257, 2012.07.13.: 토지의 실질적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영농상속공제 대상 판단
사례 Q&A
1. 영농상속공제 대상에서 현황이 주차장인 농지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현황이 주차장 등으로 농지로 이용되지 않은 토지는 영농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실제 영농 사용 사실과 현황이 농지인지 여부에 따라 영농상속공제 대상과 범위를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받은 농지의 일부만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세금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영농에 사용한 농지 중 영농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분만 영농상속공제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공제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상속인의 2년 이상 실제 영농 사용 및 상속인의 영농상속인 자격이 충족되어야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제3항과 국세청 회신에서 이를 확인하도록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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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농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 영농상속공제 적용여부를 판단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농지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농지3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 영농상속공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 A는 2014.4.4.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였음

 - 상속인 중 B는 상증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한 영농상속인이며, C는 영농상속인이 아님

 - 피상속인 A의 상속재산 및 재산분할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지목

현황

면적(평)

상속재산평가액

상속인

비고

농지1

800

650백만원

B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2년 전부터 영농에 직접 사용

농지2

700

500백만원

B

농지3

건물부속주차장

100

250백만원

C

-

O 질의내용

 - 상증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한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 위 사례의 경우 〔농지3〕이 공부상은 농지에 해당하나, 현황은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영농상속인이 아닌 C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를 〔농지1〕, 〔농지2〕에 대해서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갑설) 상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영농상속재산의 범위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 A가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한 〔농지3〕은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영농상속재산은 〔농지1〕과 〔농지2〕이며, 이를 영농상속인 B가 전부 상속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11억 5천만원(농지1∙2의 합계액)과 5억원 중 적은 금액인 5억원을 영농상속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을설) 상속농지의 사실상의 현황 및 피상속인의 영농에 사용여부를 불문하고 영농상속인이 지적공부상의 농지를 전부 상속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위 경우 영농상속인 B가 상속농지 전부를 상속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기초공제 】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생략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

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

나.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마. 「내수면어업법」 제7조 또는 「수산업법」 제9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의 주식등의 범위는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한 사람.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제2항제1호 각 목이 규정하는 어느 한 지역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인 1명이 해당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농지법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산세과-257, 2012.07.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영농상속재산인「농지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주거지역내의 농지가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농지인지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 2012.1.28

- 피상속인이 보유한 농지에는 농림지역 소재 농지와 주거지역 내 농지가 있는데 일반주거지역 내 농지(지목상 답으로 군산시 미장지구 택지개발사업지역에 소재)는 현재 군산시에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으로서 2011.9.15. 이후 택지조성공사가 착공되어 상속개시일부터 현재까지 농작물의 경작이 불가능하고 향후에도 상업용지 및 주거용지로 환지처분될 예정이어서 농지로 사용이 불가능함

O 질의내용

 상기 농지 중 농림지역 소재 농지는 피상속인과 함께 농업에 종사하던 배우자가 상속을 받고, 주거지역내의 농지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녀들이 상속받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주거지역내의 농지는 영농상속공제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농지로 보아 영농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배우자가 상속받은 농지만을 영농상속재산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 지

○ 재산세과-158, 2011.03.14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가 적용되는 농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상속농지를 말하는 것임

O 재산세과-510, 2011.10.31

〔제 목〕“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의 의미

 [회 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농지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공제가 적용되는 농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상속농지를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10. 06. 상속증여세과-3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