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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지원단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503  ·  2016. 0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계약 만료시 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려면 업무가 한시적·일회성이거나 전문자격 소지자가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예외요건을 충족할 경우 무기계약 전환이나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한시적사업 #일회성사업 #박사학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503  ·  2016. 07. 2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03(2016.07.28) 회신 기준.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업무’가 위탁업무 종료 시점이 명확해 일정기간 후 종료가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반복된 위수탁계약,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되는 경우 등은 한시적·일회성 사업이라 보기 어렵고 기간의 예외 적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지원단의 기간제근로자가 박사학위 등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해당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상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예외 요건을 충족하여 2년 초과 사용이 정당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예외 허용.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항: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예외 허용.
  • 기간제법 제5조: 사용기간 제한 적용의 예외적 규정.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2: 박사학위 및 국가기술자격 등 특별 자격 소지자 관련 예외.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분야 업무 종사 시 예외 적용.
사례 Q&A
1.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기간제 근로자는 2년 넘게 일할 수 있나요?
답변
업무가 한시적·일회성 사업에 해당하거나, 박사학위 등 전문자격 보유자가 해당분야 업무를 할 때에는 2년 초과도 가능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시행령 제3조가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이 근거입니다.
2.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기간제 직원 계약만료 퇴직은 부당해고인가요?
답변
위 예외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고용차별개선과-1503)이 이를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3. 박사학위가 있으면 기간제법 예외가 모두 인정되나요?
답변
박사학위를 소지해도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할 때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근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고용노동부 회신도 해당 분야 종사 조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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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및 제5호 해당여부(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03, 2016. 7.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협약해지에 따른 지원단 근로자의 당연퇴직 처리가 부당해고인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와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 한정되며, 한시적ㆍ일회성 사업은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고,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또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라 함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와 별표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업무’가 위탁업무의 종료 시점이 명확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종료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위ㆍ수탁계약을 반복갱신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 등은 한시적이거나 1회성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의 객관적 특성이 종기가 예정된 경우로 볼 수 없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지원단의 기간제근로자 중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 포함)를 소지하고 해당 학위분야의 전문적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것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하였더라도 해당 분야와 관련없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근로자가 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7. 28. 고용차별개선과-15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