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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미사용 토지 제외시 사업양도 인정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81[법령해석과-1194]  ·  2020.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제외하고 일부 공실 상태의 임대용부동산만 동일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할 경우, 해당 임대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별도 토지를 제외하고 일부 공실이 있는 임대용부동산만을 동일 양수인에게 포괄 양도하면,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양도 #임대업 #미사용 토지 #공실 #부동산 포괄승계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81[법령해석과-1194]  ·  2020. 04.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81[법령해석과-1194] (2020-04-21)
  •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은 별도 토지를 제외하고 일부 공실 상태의 임대용부동산만 동일한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임대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판단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는 제외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임대부동산 일부가 공실이라 하더라도 전체 임대사업의 실질이 포괄승계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임대업에 미사용한 토지는 법령상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으로 간주되어 사업의 양도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 양도로 본다. 일부 미수금 등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제외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의 범위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본다.
사례 Q&A
1. 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제외하고 임대용 부동산만 양도하면 사업양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하고, 임대용 부동산만 동일 양수인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임대업 미사용 토지 제외 시에도 사업의 포괄양도가 성립한다는 유권해석(2020-법령해석부가-0281)을 제시하였습니다.
2. 일부 공실(미임대) 상태의 임대용 부동산도 사업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일부 공실(미임대)이어도 임대업 전체의 권리와 의무 포괄승계가 이루어지면 사업양도로 봅니다.
근거
공실 여부는 사업의 양도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국세청 답변이 있습니다.
3.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 가능한 토지는 어떤 기준인가요?
답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사업양도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제외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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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일부 공실상태인 임대용부동산과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별도 필지의 토지를 동일한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시키면서 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은 별도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10⑨(2) 및 같은 법 시행령 §23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하고 일부 공실상태인 임대용부동산을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임대부동산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일부 공실상태인 임대용부동산과 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은 별도 필지의 토지를 동일한 양수인에게 포괄승계시키면서 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임대용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월 ○○광역시 △구 □□동 **번지의 토지 308㎡와 위 지상 건물 971.2㎡(이하 ⁠“쟁점1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20**.**월 ○○광역시 △구 □□동 **번지의 토지 107.8㎡(이하 ⁠“쟁점2부동산”)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미사용하고 있음

 ○ 신청인의 쟁점1부동산 임대현황은 다음과 같음

  - 신청일 현재 쟁점1부동산 중 1층 전체와 3층 전체는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2층과 지하층은 공실(미임대)상태임

 ○신청인은 2020.*.*. 쟁점1부동산 및 쟁점2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을 각각 구분하여 동일한 양수인에게 ***백만원*, ***백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으며, 포괄양수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임

  - 쟁점1부동산은 포괄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은 쟁점2부동산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키는 것을 전제로 신청함

  - 특약사항에서 양수인은 부동산양도 기준일 현재 쟁점1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여 유지할 예정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21.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81[법령해석과-11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