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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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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2.31. 이전 점유개시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해당판결에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98.12.31. 이전 점유를 개시하고 「민법」 제24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아래 기존해석사례(서면-2017-법령해석재산-1101,2017.12.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법」 제245조제1항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에 대하여 판결문, 토지사용승낙서, 건축허가서, 토지 임대료 청구내역, 점유자의 관리․통제권 행사 및 증여 또는 명의 신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101,2017.12.26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민법」제24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판결에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입니다.
1. 사실관계
○ ’91년 신청인은 신청인 소유 충남 서산 000-00 토지 ○○○○,㎡를 19억 7천만원에 A회사와 그 대표이사 갑(이하 “A회사 등”)에게 매도하기로 매매계약 체결
- A회사 등에게 토지매수 대금 중 9억 6천만원을 수령
○ A회사 등의 자금사정으로 토지매수대금 중 잔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이미 지급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상당액의 토지만 분할하여 매도하는 것으로 협의함
- 신청인은 이 후 서산 토지 000-00 토지를 분할하여 서산 000-00 전 ○○○㎡, 서산 000-00 전 ○○○㎡, 서산 000-00 전○○○㎡ 분할하였음(이하 “쟁점토지”)
* 분할된 토지를 A회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지 않음
- ’92.5월 경 신청인은 A회사의 대표이사인 갑(’06.1.5.사망, 이하 “망인”)과 그의 자녀 甲,乙에게 쟁점토지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토지 사용승낙
○ 이후, ’92.10.21. 망인은 서산 000-00 전 ○○○㎡에 주유소를 신축하고 그 주유소 건물을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 신축한 주유소 건물은 ’95.5.8. XXX(망인과 특수관계 없음)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96.10.11. 망인의 자녀 甲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 ’99.11.24 망인의 자녀 乙은 000-00에 석유판매소를 신축하여 그 건물을 ’01년 乙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함
- 이후 자녀 乙는 어머니에게 ’08년 증여를 원인으로 석유판매소 이전
○ 망인의 가족들은 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1년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음
2. 질의내용
○ ’99.1.1. 소득령§162①(6)(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시행전에 점유를 개시하여 시효취득완성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점유자의 취득시기와 점유당하는 자의 양도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변경된 것)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당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신설).. 이하 생략
□ 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제10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101, 2017.12.26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민법」제24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판결에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27.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23[법령해석과-18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