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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부동산 취득시기의 세법상 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23[법령해석과-1872]  ·  2021.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998년 12월 31일 이전 점유 개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세법상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할까요?

S요약

국세청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점유를 개시한 토지를 점유취득시효로 취득한 경우, 소유권 취득시기를 점유 개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6호민법 제245조에 따른 것으로, 관련 법원의 판결 내용과 점유사실, 토지사용승낙 등 입증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점유취득시효 #부동산 취득시기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민법 제245조 #등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23[법령해석과-1872]  ·  2021. 05. 27.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23[법령해석과-1872], 2021-05-27,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101(2017.12.26) 회신
  • 1998년 12월 31일 이전 점유를 개시하여 민법 제24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판결에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가 세법상 취득시기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판결문, 토지사용승낙서, 건축허가서, 토지 임대료 청구내역, 점유자의 관리·통제권 행사 및 증여·명의신탁 여부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101 해석을 참고할 것을 안내하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도 취득시기는 점유 개시일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를 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6호: 민법 제24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 개시일로 함
  • 민법 제245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
  • 민법 제247조: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효과는 점유 개시일로 소급하여 발생
사례 Q&A
1. 점유취득시효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취득세 부과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점유취득시효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 등기 시점이 아닌 점유를 개시한 날짜를 취득 시기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6호민법 제245조를 근거로, 법원 판결 등에서 인정한 점유 개시일이 취득시기임을 명시합니다.
2. 민법상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 부동산의 소득세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민법 제245조 시효취득에 따라 등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도, 세법상 취득시기는 판결문 등에서 인정한 점유 개시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23)에 따르면 점유취득시효의 취득시기는 실제 점유를 개시한 날로 해석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절차를 나중에 했을 때 세법상 취득시기는?
답변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늦게 하더라도 세법상 취득시기는 판결 등에서 인정한 점유 개시일이 됩니다.
근거
민법 제247조에 따라 소유권 취득효과가 소급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6호도 이를 반영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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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98.12.31. 이전 점유개시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해당판결에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임

요지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98.12.31. 이전 점유를 개시하고 ⁠「민법」 제24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아래 기존해석사례(서면-2017-법령해석재산-1101,2017.12.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법」 제245조제1항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에 대하여 판결문, 토지사용승낙서, 건축허가서, 토지 임대료 청구내역, 점유자의 관리․통제권 행사 및 증여 또는 명의 신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101,2017.12.26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민법」제24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판결에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입니다.

1. 사실관계

○ ’91년 신청인은 신청인 소유 충남 서산 000-00 토지 ○○○○,㎡를 19억 7천만원에 A회사와 그 대표이사 갑(이하 ⁠“A회사 등”)에게 매도하기로 매매계약 체결

  - A회사 등에게 토지매수 대금 중 9억 6천만원을 수령

 ○ A회사 등의 자금사정으로 토지매수대금 중 잔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이미 지급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상당액의 토지만 분할하여 매도하는 것으로 협의함

  - 신청인은 이 후 서산 토지 000-00 토지를 분할하여 서산 000-00 전 ○○○㎡, 서산 000-00 전 ○○○㎡, 서산 000-00 전○○○㎡ 분할하였음(이하 ⁠“쟁점토지”)

   * 분할된 토지를 A회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지 않음

  - ’92.5월 경 신청인은 A회사의 대표이사인 갑(’06.1.5.사망, 이하 ⁠“망인”)과 그의 자녀 甲,乙에게 쟁점토지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토지 사용승낙

 ○ 이후, ’92.10.21. 망인은 서산 000-00 전 ○○○㎡에 주유소를 신축하고 그 주유소 건물을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 신축한 주유소 건물은 ’95.5.8. XXX(망인과 특수관계 없음)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96.10.11. 망인의 자녀 甲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 ’99.11.24 망인의 자녀 乙은 000-00에 석유판매소를 신축하여 그 건물을 ’01년 乙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함

  - 이후 자녀 乙는 어머니에게 ’08년 증여를 원인으로 석유판매소 이전

 ○ 망인의 가족들은 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1년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음

2. 질의내용

 ○ ’99.1.1. 소득령§162①(6)(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시행전에 점유를 개시하여 시효취득완성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점유자의 취득시기와 점유당하는 자의 양도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변경된 것)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당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신설).. 이하 생략

□ 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제10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101, 2017.12.26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민법」제24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판결에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27.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23[법령해석과-18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