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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담사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681  ·  2016.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서울시 자치구 전담사서 사업이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려주세요.

S요약

서울시 자치구의 전담사서 사업이 1회성·한시적 특성을 가진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이 예산 편성 등으로 지속적 사업으로 전환될 시에는 예외 적용이 불가하며,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담사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2년 초과 #한시적 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681  ·  2016. 08. 2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81 (2016.8.23)
  • 전담사서 사업이 ’15.5~’18.12까지로 기간이 정해진 1회성·한시적 사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전속적으로 종사한다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향후 구청 자체 예산 편성 등으로 동일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계속사업으로 보므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2년 초과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특정한 업무의 완성 기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종기가 불명확하면 예외 적용이 곤란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예외 적용은 사업이 1회성‧한시성일 때 한정되며, 명확한 기간 설정 및 사업 종기가 필요함
사례 Q&A
1. 전담사서가 사업 기간 내 2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는가?
답변
전담사서 사업이 명확한 기간이 정해진 1회성·한시적 사업이라면 2년을 초과해 사용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는 사업의 완료 등 한시성 사업에는 예외를 두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동일한 전담사서 사업이 예산을 바꿔 계속되면 기간제 예외가 유지되는가?
답변
사업이 구청 예산 등으로 계속되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2년을 초과해 기간제고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계속사업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답하였습니다.
3. 기간제 전담사서를 2년 넘게 썼을 때 정규직 전환 의무가 생기는가?
답변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간주될 경우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 초과 시 근로자 신분이 변경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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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서울시 자치구 전담사서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81, 2016. 8.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서울시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전담사서” 사업은 ’15.5.에 시작하여 ’18.12.에 종료되며,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25명의 전담사서가 근무 중
- 이 경우 전담사서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향후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구청에서 기존의 기간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나 해당 사업의 ⁠‘종기’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귀 질의의 ⁠“전담사서” 사업이 ’15.5.부터 ’18.12.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1회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전속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향후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동일한 내용의 사업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전담사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15.5. 이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8. 23. 고용차별개선과-16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