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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원권 소각 매입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560[법령해석과-3279]  ·  2021.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골프장사업자가 기존 법인회원으로부터 자사 골프장 회원권을 소각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골프장사업자가 기존 법인회원에게서 자사 골프장 회원권을 소각 목적으로 매입한 경우, 해당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며, 매입세액은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공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관련성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골프장 회원권 #회원권 소각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사업관련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560[법령해석과-3279]  ·  2021. 09. 23.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560[법령해석과-3279] (2021.09.23) 회신에 따름.
  • 골프장사업자가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기존 법인회원이 보유하던 자사 골프장 회원권을 소각 목적으로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해당 회원권 매매거래의 법인회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골프장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해당 법령에 따라 사업을 위하거나 사용할 목적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으며, 사업관련성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즉, 해당 거래의 사업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별도의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로 정의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권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회원권도 포함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사례 Q&A
1. 골프장 회원권 소각 목적으로 매입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회원권 소각을 위해 매입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1-법령해석부가-4560 회신에 따르면 회원권 매매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2. 골프장 회원권 소각 매입 시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을 때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39조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님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골프장 회원권 매입이 사업관련성이 있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원권 소각 매입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사업관련성은 구체적 사실판단 사안임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골프장사업자가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법인회원이 보유하던 자사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목적이 아닌 소각목적으로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해당 골프장 회원권 매매거래에 대해 법인회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골프장사업자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한 것이나 사업관련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골프장 사업자”)가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기존 회원인 법인사업자가 보유하던 자사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목적이 아닌 소각목적으로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해당 골프장 회원권의 매매거래에 대해 기존 회원인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골프장 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골프장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회원권거래소를 통해 기존 회원인 타 법인사업자가 보유하던 자사 골프장회원권을 이용목적이 아닌 소각목적으로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1.골프장 회원권 매매거래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2.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21.6월 회원권거래소를 통해 기존 회원인 타 법인사업자(이하 ⁠“법인회원”)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 골프장회원권(이하 ⁠“쟁점회원권”)을 매입한 후

  -소각처리 하였고 이 후 법인회원은 매각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단서생략)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단서생략>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21. 09. 23.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560[법령해석과-32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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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원권 소각 매입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560[법령해석과-3279]  ·  2021.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골프장사업자가 기존 법인회원으로부터 자사 골프장 회원권을 소각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골프장사업자가 기존 법인회원에게서 자사 골프장 회원권을 소각 목적으로 매입한 경우, 해당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며, 매입세액은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공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관련성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골프장 회원권 #회원권 소각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560[법령해석과-3279]  ·  2021. 09. 23.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560[법령해석과-3279] (2021.09.23) 회신에 따름.
  • 골프장사업자가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기존 법인회원이 보유하던 자사 골프장 회원권을 소각 목적으로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해당 회원권 매매거래의 법인회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골프장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해당 법령에 따라 사업을 위하거나 사용할 목적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으며, 사업관련성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즉, 해당 거래의 사업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별도의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로 정의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권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회원권도 포함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사례 Q&A
1. 골프장 회원권 소각 목적으로 매입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회원권 소각을 위해 매입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1-법령해석부가-4560 회신에 따르면 회원권 매매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2. 골프장 회원권 소각 매입 시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을 때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39조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님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골프장 회원권 매입이 사업관련성이 있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원권 소각 매입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사업관련성은 구체적 사실판단 사안임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골프장사업자가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법인회원이 보유하던 자사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목적이 아닌 소각목적으로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해당 골프장 회원권 매매거래에 대해 법인회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골프장사업자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한 것이나 사업관련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골프장 사업자”)가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기존 회원인 법인사업자가 보유하던 자사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목적이 아닌 소각목적으로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해당 골프장 회원권의 매매거래에 대해 기존 회원인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골프장 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골프장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회원권거래소를 통해 기존 회원인 타 법인사업자가 보유하던 자사 골프장회원권을 이용목적이 아닌 소각목적으로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1.골프장 회원권 매매거래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2.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21.6월 회원권거래소를 통해 기존 회원인 타 법인사업자(이하 ⁠“법인회원”)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 골프장회원권(이하 ⁠“쟁점회원권”)을 매입한 후

  -소각처리 하였고 이 후 법인회원은 매각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단서생략)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단서생략>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21. 09. 23.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560[법령해석과-32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