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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동시 충족 시 면제 여부

서면-2021-징세-6702[징세과-3967]  ·  2022.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세기본법 제39조와 제41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출자자와 사업양수인 모두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가 된 경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가 면제된다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됩니다. 각 제2차납세의무의 이행에 따라 일부 또는 전체가 소멸될 수 있으나, 요건 충족만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제2차납세의무 #출자자 #사업양수인 #국세기본법 #과점주주 #사업포괄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징세-6702[징세과-3967]  ·  2022. 11. 28.

  • 국세청 서면-2021-징세-6702[징세과-3967](2022.11.28.) 회신입니다.
  • 출자자와 사업양수인 모두가 제2차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존 해석례(서면-2021-법규기본-5629, 2022.6.23.)에서도 각각의 제2차납세의무는 독립적으로 성립한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8-0...10에 따라, 한 제2차납세의무자의 납부 등 이행이 있을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제2차납세의무자의 의무도 소멸할 수 있으나, 사유가 별도라면 영향받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전 요건 충족만으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취소 또는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부족 시 과점주주 등 출자자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부과됨
  •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사업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양수한 재산 가액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 부과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 사업장별 적용 범위와 한도를 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8-0...10: 2인 이상 제2차납세의무자 간 상호관계 및 소멸 요건 규정
사례 Q&A
1. 사업양수인과 출자자 모두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양 측 모두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39조와 제41조, 기본통칙 38-0...10에서 각각의 제2차납세의무는 요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사업양수인의 납부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가 소멸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 이행 시, 그 범위 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도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8-0...10 제2호에서는 동일한 세액에 대해 한 쪽이 이행하면 다른 쪽도 그 범위 내에서 의무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요건 충족만으로 납세의무가 면제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단순한 요건 충족만으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국세기본법 조문 모두에서, 각 제2차납세의무는 별도로 성립하며 면제 요건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자자,사업양수인의 2차납세의무 요건 모두 충족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회신


기존해석례 서면-2021-법규기본-5629(2022.6.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체납법인(A법인)은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0000.00.00.에 사업을 B법인에 포괄양도한 후 0000.00.00.에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함

 ○ 과세관청은 A법인의 재산으로 A법인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국세기본법」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라 A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과점주주에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함

 ○신청인은「국세기본법」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한다면,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취소되어야한다는 취지로 질의함

2. 질의내용

 ⁠「국세기본법」제39조 출자자의 납세의무와 같은 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이 모두 충족하고 지정통지가 된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만 진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8-0…10 【 제2차 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 】

  제2차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제2차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제2차납세의무자 1인에 대하여 발생한 이행(납부, 충당 등) 이외의 사유는 다른 제2차납세의무자의 제2차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제2차납세의무자 1인이 그의 제2차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에 의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소멸된 세액이 다른 제2차납세의무자의 제2차납세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제2차납세의무도 소멸한다. 이 경우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는 분배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28. 서면-2021-징세-6702[징세과-39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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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동시 충족 시 면제 여부

서면-2021-징세-6702[징세과-3967]  ·  2022.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세기본법 제39조와 제41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출자자와 사업양수인 모두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가 된 경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가 면제된다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됩니다. 각 제2차납세의무의 이행에 따라 일부 또는 전체가 소멸될 수 있으나, 요건 충족만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제2차납세의무 #출자자 #사업양수인 #국세기본법 #과점주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징세-6702[징세과-3967]  ·  2022. 11. 28.

  • 국세청 서면-2021-징세-6702[징세과-3967](2022.11.28.) 회신입니다.
  • 출자자와 사업양수인 모두가 제2차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존 해석례(서면-2021-법규기본-5629, 2022.6.23.)에서도 각각의 제2차납세의무는 독립적으로 성립한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8-0...10에 따라, 한 제2차납세의무자의 납부 등 이행이 있을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제2차납세의무자의 의무도 소멸할 수 있으나, 사유가 별도라면 영향받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전 요건 충족만으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취소 또는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부족 시 과점주주 등 출자자에게 제2차납세의무가 부과됨
  •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사업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양수한 재산 가액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 부과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 사업장별 적용 범위와 한도를 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8-0...10: 2인 이상 제2차납세의무자 간 상호관계 및 소멸 요건 규정
사례 Q&A
1. 사업양수인과 출자자 모두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양 측 모두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39조와 제41조, 기본통칙 38-0...10에서 각각의 제2차납세의무는 요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사업양수인의 납부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가 소멸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 이행 시, 그 범위 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도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8-0...10 제2호에서는 동일한 세액에 대해 한 쪽이 이행하면 다른 쪽도 그 범위 내에서 의무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요건 충족만으로 납세의무가 면제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단순한 요건 충족만으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국세기본법 조문 모두에서, 각 제2차납세의무는 별도로 성립하며 면제 요건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자자,사업양수인의 2차납세의무 요건 모두 충족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회신


기존해석례 서면-2021-법규기본-5629(2022.6.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체납법인(A법인)은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0000.00.00.에 사업을 B법인에 포괄양도한 후 0000.00.00.에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함

 ○ 과세관청은 A법인의 재산으로 A법인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국세기본법」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라 A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과점주주에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함

 ○신청인은「국세기본법」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한다면,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취소되어야한다는 취지로 질의함

2. 질의내용

 ⁠「국세기본법」제39조 출자자의 납세의무와 같은 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이 모두 충족하고 지정통지가 된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만 진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8-0…10 【 제2차 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 】

  제2차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제2차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제2차납세의무자 1인에 대하여 발생한 이행(납부, 충당 등) 이외의 사유는 다른 제2차납세의무자의 제2차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제2차납세의무자 1인이 그의 제2차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에 의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소멸된 세액이 다른 제2차납세의무자의 제2차납세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제2차납세의무도 소멸한다. 이 경우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는 분배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28. 서면-2021-징세-6702[징세과-39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