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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금연 민간보조 사업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예외

고용차별개선과-1730  ·  2016.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금연 민간보조 사업을 위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지역금연 민간보조 사업을 위해 채용된 기간제근로자가 사업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용기간 제한(2년)을 예외로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단, 해당 근로자가 사업의 완성을 위해 전속적으로 종사해야 하며, 일반 업무 수행 시에는 예외 적용이 어렵다고 해석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지역금연사업 #기간제법 #사용기간제한 #한시사업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730  ·  2016. 08. 3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30 (2016.8.31.)
  • 지역금연 민간보조 사업은 3년 한도의 한시적 사업으로, 전속적으로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근무하는 경우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판단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해당 근로자가 사업의 완성을 위해 전속적으로 종사하고 있다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반면, 해당 근로자가 일반적인 업무를 겸하거나 별도 근로계약 후 배치된 경우에는 기간제법상 예외 적용이 어렵다는 추가 언급이 있었습니다.
  • 사업의 한시성, 수행기관 선정 기준, 근로자의 전속성 등이 예외 적용에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예외 규정 있음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
  • 동 조항 해석: 객관적으로 종기가 정해진 한시적·1회성 사업, 예: 건설·프로젝트 등에서 예외 인정 가능
사례 Q&A
1. 지역금연 민간보조 사업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의 완성을 위해 전속적으로 종사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예외 가능성을 밝힘.
2. 지역금연 사업 채용 기간제근로자가 일반업무도 하면 예외 인정될까요?
답변
해당 근로자가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단순히 사업에 배치된 경우에는 예외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사업 전속성 부족 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이 곤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기간제법 4조1항1호 예외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명확한 기간이 정해진 한시적·1회성 사업이 대상입니다.
근거
기간제법 4조 1항 1호에서 객관적 종기와 한시성을 예외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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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역금연 민간보조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30, 2016. 8. 3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의 한시사업으로 운영되는 ⁠‘지역금연 민간보조 사업’은 2015년 3월에 지역별 수행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3년 한도 내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음
- △△대학교병원은 2015년도에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2016년에도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계약을 연장함
- △△대학교병원에서 ⁠‘지역금연 민간보조 사업’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동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예외 조항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기에서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으로서 객관적으로 종기가 정해진 경우를 말합니다.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역금연 민간보조 사업’은 3년의 기간을 정하여 3년 내의 기간에서 1년 단위로 수행기관 선정 계약이 연장되는 한시적 사업으로 보이므로, 당해 사업을 위하여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전속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지역금연 민간보조 사업’ 업무 외의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지역금연 민간보조 사업’ 업무에 배치ㆍ업무분장된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8. 31. 고용차별개선과-17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