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음료제조용 향료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목적이나 사용되는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할 사항임
음료제조용 시트러스 에센스(Citrus Essence) 향료가 알코올분 1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원래 음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한 것이 아닌 제품인 점, 일반적으로 복용직전의 상태가 알코올분 1도 이하인 청량음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점, 특유의 향이 강하고 쓴맛이 있는 점, 수입품으로 수출국에서 주류로 분류하지 않고 있는 제품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시트러스 에센스(Citrus Essence) 향료는 그 자체를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료 제조회사에서 해외관계사가 생산한 시트러스 에센스 향료를 수입, 탄산음료 제조공정에 투입하고 있음
- 식품첨가물인 향료는 음료제조 과정에서 수천배 이상의 물과 희석되어 소비자용 완제품에는 無알코올의 향으로만 유지됨
- 본 건 향료는 시중에 유통․섭취되는 ‘식품’이 아닌 ‘식품첨가물(천연향료)’로 당국의 승인을 받아 지난 40년 이상 국내에 수입되어 음료 제조에 이용되고 있음
○서울세관은 관세심사 과정에서 시트러스 에센스의 알코올 함유를 이유로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 샘플을 보내 주류 여부를 질의
- 주류면허지원센터는 “알코올이 62.2% 함유되어 있고 강하고 쓴 맛이 나지만 1%로 희석하는 경우 음용이 가능하여 주류에 해당됨”이라는 취지로 회신
2. 질의내용
○ 식품․음료 제조용인 본건 시트러스 에센스(Citrus Essence) 향료가 주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주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주세법 기본통칙 3…0…2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란 알코올분 1도 이상의 것으로 그대로 마시는 음료와, 알코올분 1도 이상의 것으로 물 또는 그밖의 물품(주류를 제외한다)으로 희석하여 마실 수 있는 음료로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음료를 제외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일지라도 알코올분이 6도 이상인 음료는 주류로 보아「주세법」을 적용한다.
4. 관련사례
○ 대법원95누12392, 1995.12.05
주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여야 하며 알콜분 1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류로 볼 수 없음
○ 대법원94누11026, 1995.03.10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할 경우 육류의 육질을 연하게 하고 생선류의 비린내를 제거하는 등의 조미기능을 가지고 있어 액체조미료로 판매되는 물품이, 직접 음용할 경우 그 주성분인 과당의 성질 때문에 역겨운 맛이나 자극성을 나타내게 되어 음용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를 직접 음용한다 하여도 다량의 당분섭취로 인한 신체상의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어 취기가 오를 정도의 섭취는 불가능한 것이라면, 음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므로 이를 통상의 음료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그 물품에 대한 주세 등 과세처분이 위법함
○ 재무부 간세 1235-84, 1979. 2.14
주세법상 주류라 함은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음료를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알콜분이 1도 이상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직접 음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재소비46016-77, 1995.4.8.
주류가 동일제조장내에서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 알콜분 1도 미만인 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주세법(법률 제4668호, 1993.12.31.) 제19조제2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주류에 대하여는 주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재소비-913, 2004.08.30
프로폴리스추출물은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고 취기가 오를 정도까지 섭취가 불가능하며 섭취가능하도록 희석시 알코올 농도가 1도 이하로 떨어지므로 주세법상의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8. 06. 28. 서면-2018-소비-1794[소비세과-10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음료제조용 향료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조목적이나 사용되는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할 사항임
음료제조용 시트러스 에센스(Citrus Essence) 향료가 알코올분 1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원래 음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한 것이 아닌 제품인 점, 일반적으로 복용직전의 상태가 알코올분 1도 이하인 청량음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점, 특유의 향이 강하고 쓴맛이 있는 점, 수입품으로 수출국에서 주류로 분류하지 않고 있는 제품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시트러스 에센스(Citrus Essence) 향료는 그 자체를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료 제조회사에서 해외관계사가 생산한 시트러스 에센스 향료를 수입, 탄산음료 제조공정에 투입하고 있음
- 식품첨가물인 향료는 음료제조 과정에서 수천배 이상의 물과 희석되어 소비자용 완제품에는 無알코올의 향으로만 유지됨
- 본 건 향료는 시중에 유통․섭취되는 ‘식품’이 아닌 ‘식품첨가물(천연향료)’로 당국의 승인을 받아 지난 40년 이상 국내에 수입되어 음료 제조에 이용되고 있음
○서울세관은 관세심사 과정에서 시트러스 에센스의 알코올 함유를 이유로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 샘플을 보내 주류 여부를 질의
- 주류면허지원센터는 “알코올이 62.2% 함유되어 있고 강하고 쓴 맛이 나지만 1%로 희석하는 경우 음용이 가능하여 주류에 해당됨”이라는 취지로 회신
2. 질의내용
○ 식품․음료 제조용인 본건 시트러스 에센스(Citrus Essence) 향료가 주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주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주세법 기본통칙 3…0…2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란 알코올분 1도 이상의 것으로 그대로 마시는 음료와, 알코올분 1도 이상의 것으로 물 또는 그밖의 물품(주류를 제외한다)으로 희석하여 마실 수 있는 음료로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음료를 제외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일지라도 알코올분이 6도 이상인 음료는 주류로 보아「주세법」을 적용한다.
4. 관련사례
○ 대법원95누12392, 1995.12.05
주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여야 하며 알콜분 1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류로 볼 수 없음
○ 대법원94누11026, 1995.03.10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할 경우 육류의 육질을 연하게 하고 생선류의 비린내를 제거하는 등의 조미기능을 가지고 있어 액체조미료로 판매되는 물품이, 직접 음용할 경우 그 주성분인 과당의 성질 때문에 역겨운 맛이나 자극성을 나타내게 되어 음용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를 직접 음용한다 하여도 다량의 당분섭취로 인한 신체상의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어 취기가 오를 정도의 섭취는 불가능한 것이라면, 음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므로 이를 통상의 음료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그 물품에 대한 주세 등 과세처분이 위법함
○ 재무부 간세 1235-84, 1979. 2.14
주세법상 주류라 함은 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음료를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알콜분이 1도 이상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직접 음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재소비46016-77, 1995.4.8.
주류가 동일제조장내에서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 알콜분 1도 미만인 음료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주세법(법률 제4668호, 1993.12.31.) 제19조제2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주류에 대하여는 주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재소비-913, 2004.08.30
프로폴리스추출물은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고 취기가 오를 정도까지 섭취가 불가능하며 섭취가능하도록 희석시 알코올 농도가 1도 이하로 떨어지므로 주세법상의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8. 06. 28. 서면-2018-소비-1794[소비세과-10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