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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친 곤드레나물 레토르트살균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서면-2018-부가-1547[부가가치세과-1167]  ·  2018.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에게 레토르트살균 후 박스단위로 공급하는 데친 곤드레나물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 간 박스단위로 공급되는 데친 곤드레나물레토르트살균 처리 후에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단, 성질 변화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데친나물 #곤드레나물 #레토르트살균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 #사업자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547[부가가치세과-1167]  ·  2018. 05. 31.

  • 국세청 서면-2018-부가-1547[부가가치세과-1167](2018.05.31) 회신에 따르면, 데친 채소류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레토르트살균 처리되어 박스단위로 사업자에게 공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과-943(2012.09.14) 유권해석도 식료품의 단순살균 등 본래 성질 변화가 없으면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함을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 살균으로 인해 식품의 본래 성질이 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성질 변화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관입·병입 등 포장)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박스단위 등 단순 운반 편의 목적의 포장은 면세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8(2005.11.14) 역시 데친 채소류의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성을 인정하되, 삶거나 건조 등 가공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재차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료품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 1차 가공만 거친 식료품을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데친 채소류를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하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 독립 거래단위로 특정 포장 형태 공급 시에는 면세 제외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데친 채소류는 제조시설에서 독립 거래단위 포장·공급하면 제외, 단순 운반편의 포장은 포함
사례 Q&A
1. 레토르트살균한 데친 곤드레나물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레토르트살균 처리 했다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국세청 서면 질의회신이 데친 채소류의 단순살균 후 면세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2. 사업자에게 박스단위로 공급하는 데친 채소류가 면세요건을 충족하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제조시설에서 판매목적의 독립 거래단위 포장은 면세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운반 편의 목적의 단순 포장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면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는 구체적 포장 형태 기준을 제시합니다.
3. 살균 과정에서 식품의 성질 변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살균 전후 식품의 본래 성질이 달라졌는지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8-부가-1547, 부가가치세과-943 등)은 성질변화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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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데친 채소류를 최종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포장단위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데친 채소류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살균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살균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43, 2012.09.14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호두를 단순살균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살균 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제26조 제1항 제1호로 변경
* 시행령 제28조 제1항 → 제34조 제1항으로 변경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8, 2005.11.14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2005. 7.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함), 끓는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데쳤는지 삶아서 건조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 제24조로 변경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냉동볶음밥을 생산하는 식품제조업체로서, 원재료인 ⁠‘데친 곤드레나물’을 협력업체로부터 매입하고 있음

 ○ 협력업체는 농가로부터 곤드레나물을 데쳐 비닐 냉동포장한 상태로 공급받아, 해동․세척․탈수․절단․선별과정을 거쳐 PE필름에 포장하여 레토르트 살균처리 후 박스단위(18kg/box, 3kg들이 6봉지)로 신청법인에게 공급하고 있음

레토르트살균(Retort Sterlization) : 파우치 등에 포장 후 고압을 가해 수증기 온도를 100°C 이상으로 상승시켜 밀봉된 식품을 가열․살균하는 방식

 ○ 해당 살균공정은 식품원료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냉장보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공정을 거치더라도 ⁠‘데친 곤드레나물’의 성질은 살균 전과 살균 후가 동일함

(1) 농가

(2) 협력업체(공급자)

(3) 신청법인(공급받는 자)

①수확

①해동

냉장․수중

①원료입고

냉장보관

②육안선별

②세척․탈수

포장해체

데치기

100°C 5분

③절단․선별

③육안선별

④냉각

④살균용 포장

3㎏ 벌크

④공정투입

양념, 밥 혼합

⑤자연탈수

⑤이물검출

⑤제품냉동

⑥비닐포장

10㎏ 벌크

레토르트살균

100°C 25분

⑥제품포장

⑦냉동보관

영하 18°C

⑦냉장보관

⑦제품출하

B2C, B2B

2. 질의내용

 ○ PE필름에 포장하여 ⁠‘레토르트 살균’ 처리 후 박스단위로 공급하는 ⁠‘데친 곤드레나물’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 제1항 관련)

구분

품명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8, 2005.11.14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2005. 7. 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하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함), 끓는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데쳤는지 삶아서 건조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943, 2012.09.14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호두를 단순살균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살균 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8. 05. 31. 서면-2018-부가-1547[부가가치세과-11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