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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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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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48, 2016. 9.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실관계]
ㆍ A는 경비 및 시설관리업을 영위하는 甲사에서 2014.5.1. ~ 2015.4.30./ 2015.5.1. ~ 12.31./ 2016.1.1. ~ 7.31. 3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2년을 초과하여 근무
하였음
- 위 기간 동안 근무지는 ○○아파트로 동일하며, 담당업무는 보안업무였으며
- ○○아파트는 乙사에 아파트관리업무를 위탁하였고, 乙사는 甲사와의 ‘시설
경비서비스 하도급 계약’을 통해 경비부문을 甲사에 하도급 주었음
ㆍ 2016.7.31. ○○아파트와 乙사의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甲사와 乙사의 하도급
계약 또한 종료되어 위 근로자를 '근로계약만료'를 사유로 퇴사시킴 甲사는 노동부 행정해석(2007.5.14., 비정규직대책팀-1768)을 근거로 도급계약은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위의 경우도 같은 사례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적용제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간제법」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퇴사사유를 '고용조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기간만료에 의한 퇴사로 보아야 하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1회성 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등을 정한 경우 등 사업의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甲사가 乙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경비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새로운 위수탁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로 재계약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위수탁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 위수탁계약을 반복갱신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라면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조항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16.7.31.의 퇴사조치는 해고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