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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특화지원센터 한시사업 한정 여부와 기간제법 적용

고용차별개선과-610  ·  2017.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이 한시적 성격이라는 사업추진기관의 답변만으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업추진기관의 답변만으로 한시성 판단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객관적 성격, 재계약의 불확실성, 위탁계약 반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제법 #기간제근로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한시성판단 #위탁사업 #재계약불확실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610  ·  2017. 03. 0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10(2017.3.9.) 회신 내용임.
  • 회신에서는 사업추진기관의 ‘한시성’ 답변은 참고자료일 뿐, 한시성·기간제법 적용 여부 판단의 직접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한시적 사업 판단 시는 객관적인 사업의 성격, 위탁계약상의 종기·일회성·계속성·재계약 불확실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사업이 위탁계약에 의해 시행되고 객관적 사업 종료 시점이 정해져 있으며 재계약이 불확실하고 반복적으로 갱신되는 사정이 없는 경우에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입니다.
  • 판단을 위해 구체적 사실관계(계약서 내용, 사업의 지속성 등) 확인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 답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객관적 한시성 있을 때 기간제 근로 계약 체결 허용
  • 기간제법의 시행령 및 해설: 한시적·일회성 사업은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정해지고, 위탁계약의 경우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을 의미
  • 입찰·계약 절차 지침: 공개입찰 등 위탁사업은 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한시성 종기 요건에 포함
사례 Q&A
1.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이 한시적이면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한시적이라는 답변만으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의 객관적 성격과 재계약 불확실성 등 복수의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사업의 한시성은 객관적인 사업의 특성, 위탁계약의 종기 및 반복성 여부, 재계약의 불확실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2. 사업추진기관의 한시성 답변이 법적 판단에 결정적인가요?
답변
사업추진기관의 답변은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요소일 뿐, 기간제법 적용의 직접 근거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 따르면 사업추진기관의 견해는 참고 자료일 뿐이며, 실질적 판단은 사업의 계약 내용·객관적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3. 위탁사업에서 계약의 반복 갱신시 한시적 사업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위탁계약이 계속적으로 연장되어 사실상 반복·갱신되면 한시적 사업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위탁계약이 반복 갱신·연장되는지 여부가 한시성 판정의 중요 요소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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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여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10, 2017. 3.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추진기관으로부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이 한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경우, 사업을 한시적인 것으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 한정되며, 한시적ㆍ일회성 사업은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고,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함
-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의 한시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객관적인 성격을 검토해야 할 것이고, 사업추진기관의 답변은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요소일 뿐이므로 사업추진기관 답변에 따라 사업의 한시성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 하는지는 당해 위탁계약이 사업의 객관적 종기를 정한 한시적 사업인지 여부, 재계약 예측의 불확실성 여부, 위탁계약이 계속적으로 연장되어 사실상 계약이 반복ㆍ갱신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3. 09. 고용차별개선과-6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