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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비급여 수술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416  ·  2014.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형외과에서 시행하는 눈성형, 주름성형, 지방이식 등 비급여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의료기관이 눈성형, 주름성형, 지방이식 등 성형 관련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진료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진료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성형외과 #부가가치세 #미용수술 #비급여 진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16  ·  2014. 05. 12.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16(2014.05.12.), 법규부가 2011-309(2011.08.24) 회신에 따르면 해당 건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의료기관이 눈성형, 주름성형(눈 위아래주름), 지방이식 등을 시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이때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의 미용목적 수술은 과세 대상으로 해석합니다.
  • 단,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세법령 및 시행령에 근거해 해당 진료목적과 급여여부를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을 제외한 성형수술 등은 면세에서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용역(즉, 비급여 대상 진료)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이나, 일부 비급여 성형 등은 면세 제외
사례 Q&A
1. 쌍꺼풀수술 등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쌍꺼풀수술과 같은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1호 단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분류되는 쌍꺼풀수술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이나 종양 제거 후 성형수술도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선천성 기형 재건수술이나 종양 제거 후 시행하는 재건수술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1호 각 목 단서에 따라 일부 성형수술은 예외적으로 면세로 인정됩니다.
3. 성형외과에서 행하는 주름성형, 지방이식 수술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미용 목적의 주름성형, 지방이식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진료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용역이라면 시행령 제35조 단서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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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료법」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신청인이 진료용역 중 눈성형, 주름성형(눈 위아래주름), 지방이식 등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단서 에 따라「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용역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 2011-309, 2011.08.24)를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1-309, 2011.08.24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신청인이 진료용역 중 눈성형, 코성형, 주름성형(얼굴주름), 주름성형(눈 위아래주름), 가슴성형, 미니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등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단서 각 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술, 유방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 병원에서 주로 수술하고 있는 진료용역에 대한 과세여부

 o 안검확색종 :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의 이상으로 눈에 생기는 양성종양임. 이를 제거한 후 눈꺼풀의 병형과 눈꺼풀의 기능을 위한 재건술을 동시에 시행함

 o 켈로이드 : 외상(외브이 상처)으로 인하여 흉터가 생긴 후 이 흉터가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증식하는 것.

 o 앞트임복원 : 과도한 앞트임 수술로 인하여, 안검외반(하안검이 뒤집혀지는 현상), 눈의 충혈, 얼굴의 비례에 맞지 않는 현상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되돌리는 수술

 o 안검외반 : 하안검수술이나 앞트임, 뒤트임 수술을 과도하게 할 경우 아래 눈꺼풀이 뒤집어져 눈이 잘 감기지 않거나, 눈이 충혈되고 세안시 비눗물 등이 눈에 많이 들어가는 성형수술의 부작용

2. 질의내용

 성형외과 수술(안검황색종 후 재건술, 켈로이드 치료, 앞트임복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 법규부가 2011-309, 2011.08.24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신청인이 진료용역 중 눈성형, 코성형, 주름성형(얼굴주름), 주름성형(눈 위아래주름), 가슴성형, 미니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등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단서 각 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술, 유방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5. 12. 부가가치세과-4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