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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초과 차량 관리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62  ·  2014.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1가구 1차량 초과분에 대해 별도로 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아파트 관리단이 실지소요 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별도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등)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초과차량 #부가가치세 #관리단 #구분소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62  ·  2014. 04.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62 (2014.04.18)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관리단이 실지소요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았거나 별도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 특히 아파트 내 1가구 1차량 기준 초과분에 대한 별도 관리비 부과가 실제 추가 용역 제공이나 사업상 독립적인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존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373, 2013.04.30) 및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과세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실지소요 비용만으로 각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는 경우 부가세 비과세
  • 부가가치세과-373, 2013.04.30: 별도 용역 제공 등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사례 Q&A
1. 아파트 관리단이 초과 차량에 대해 추가 관리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관리단이 실지소요된 비용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62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아파트 주차장 관리수입에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까?
답변
주차장 등 별도의 용역 제공이나 사업상 독립적 공급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조와 국세청 기존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373) 참고.
3. 입주자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일임받아 관리비를 징수할 때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관리업무를 일임받은 경우에는 관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62 및 관련 해석사례(재소비46015-260)에 의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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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법령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73, 2013.04.30 )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73, 2013.04.30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현행 제3조로 변경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1가구 1차량 초과분부터 1대당 1만원의 관리비를 별도로 부과함

2. 질의내용

 1가구 1차량 초과분부터 1대당 1만원의 관리비 징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현행 제3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제5조는 현행 제8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과-1598, 2011.12.20

주택관리사업자가 위·수탁계약 등에 의해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집합건물 자치관리단 또는 주택관리 사업자가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373, 2013.04.30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4. 18. 부가가치세과-3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