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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만55세 도달 시 기간제법 예외 적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462  ·  2016.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중 만55세에 도달한 경우에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근로계약 기간 중 만55세에 도달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근로계약 최초 체결 또는 갱신 시점에 만55세 이상이어야만 해당 예외가 적용된다고 보며, 계약기간 중 만55세가 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되지 않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만55세 #고령자 기준 #기간제법 #무기계약 전환 #근로계약 갱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462  ·  2016. 03.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62(2016.3.10)
  • 근로계약 기간 중 만55세가 된 경우에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하는 시점 또는 갱신하는 시점에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이어야만 고령자로서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 체결 또는 갱신 시점에 고령자가 아니었으나 계약기간 중 만55세가 되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는 예외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이 타당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례(2013.5.23. 2012두18967)를 참고하여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만5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만55세 이상 기준 구체화
  • 대법원 2013.5.23. 선고 2012두18967 판결: 근로계약 체결 또는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고령자 적용 여부 판단
사례 Q&A
1.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 도중 만55세가 되는 경우 무기계약 전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 중 만55세가 되어도 최초 체결 또는 갱신 시점에 만55세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무기계약 전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결·갱신 시점이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기간제법 고령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는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기간제법상 고령자 예외는 근로계약 체결 또는 갱신 시에 만55세 이상일 때만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상위법령에 따르면, 계약기간 도중에 만55세가 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고령자 기준은 어느 시점에서 적용되나요?
답변
고령자 기준은 근로계약 최초 체결 또는 갱신하는 시점에서 만55세 이상인지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기간제법 해석 근거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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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62, 2016. 3.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계약기간 중에 만55세에 도달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만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만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4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법 ’13.5.23. 선고 2012두18967)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인 바, 이를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3. 10. 고용차별개선과-4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