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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요양보호사 기간제 근로계약 사용기간 예외 적용

고용차별개선과-1629  ·  2016. 08.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만 55세 이상 요양보호사에게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만 55세 이상 요양보호사는 최초 고용 또는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연령일 경우,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단, 정년제는 무기계약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기간제 근로자에는 정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요양보호사 #55세 이상 #기간제법 #고령자 예외 #사용기간 제한 #정년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629  ·  2016. 08. 1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29, 2016.8.16 회신에 근거합니다.
  • 만 5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최초 고용 시점 또는 계약 갱신일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즉, 이 경우 사용자(사업주)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하더라도 2년의 기간제한 없이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업장의 정년을 만60세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정년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에게만 적용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 즉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정년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를 계속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은 2년 초과 불가, 단 예외 규정 존재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 고령자인 경우 2년 초과 사용 예외 허용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고령자를 만 55세 이상으로 정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고령자 기준 연령 상세 규정
  • 정년제 관련: 정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사례 Q&A
1. 만 55세 이상 요양보호사는 기간제 근로계약 2년 제한을 적용받나요?
답변
만 55세 이상 요양보호사는 최초 고용 또는 갱신 시점에 해당 연령일 경우 기간제법상 2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고령자(만 55세 이상)에 대해 2년 초과 사용을 허용합니다.
2. 사업장 정년이 만60세라면, 기간제 요양보호자 근무기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정년제도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므로, 기간제 근로자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정년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기간제계약 갱신 시점에 만 55세가 되면 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 갱신 시점에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면 2년 제한 없이 갱신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갱신 시 만 55세 이상이면 예외 규정 적용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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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최초 고용 시 및 계약갱신일 기준 5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629, 2016. 8.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최초 고용시 및 계약갱신일 기준 5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기간제법」 상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회사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을 만 55세에서 만60세로 변경함
- 이 경우 만55세 이상인 근로자들을 계속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위반되는지?

【회답】

1.「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4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예외조항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만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만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4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정년제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정년제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8. 16. 고용차별개선과-16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