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 신규주택 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서면-2019-부동산-0190[부동산납세과-1367]  ·  2020. 0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종사자가 기관 이전지에서 새 주택을 취득하고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이전지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퇴직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기관 이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수도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6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동산-0190[부동산납세과-1367]  ·  2020. 01. 02.

  • 국세청 서면-2019-부동산-0190[부동산납세과-1367](2020.01.02),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0758(2017.08.28) 회신에 근거합니다.
  •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지 또는 연접지역에 공공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신규 1주택을 취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 제155조 제16항 특례는 종전주택(수도권 소재)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수도권 외 이전지 소재)을 취득할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며,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 요건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신규 주택 취득 시점에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이전지에서 취득한 주택은 분양권이 아닌 실제 주택이어야 합니다.
  • 만약 신규주택 취득 시점에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기존주택 양도 전 신규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종사자가 수도권 외 이전지에서 신규주택 취득 시 양도기한 5년 적용 및 1년 요건 면제 특례 규정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수도권 및 공공기관 이전 관련 정의 규정
사례 Q&A
1. 공공기관 종사자가 이전지에서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네, 공공기관 종사자가 수도권 외 이전지에서 근무 중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종사자 요건·지역 요건 충족 시 5년 이내 양도 비과세 특례를 인정합니다.
2. 공공기관 이전지에서 분양권만 보유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분양권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시행령상 신규 주택(분양권 제외) 취득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공공기관에 재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지에서 주택 취득 시 비과세 특례는?
답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 취득 시점에 해당 공공기관 종사자여야 특례가 인정됩니다.
근거
유사해석례에 따라 비근무자는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적용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이전한 기관의 소재지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규정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017-부동산-0758, 2017.08.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부동산-0758, 2017.08.28.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하는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1주택(분양권은 제외)”(이하“새로운 주택”이라 함)을 취득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2. 09월 인천 서구 소재 A주택 취득

- 2016. 04월 인천에 소재한 재직중인 기관이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세종시로 이전

- 2016. 06월 세종시 소재 B주택 취득

- 2018. 11월 세종시로 이전한 기관이 인천으로 재이전

- 2019.12월 A주택 양도예정

2. 질의내용

○ A 주택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6항 적용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⑮ ⁠(생 략)

⑯ 제1항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7-부동산-0758, 2017.08.28.

[ 요 지 ]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이전한 기관의 소재지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규정 적용함

[ 답 변 ]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하는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1주택(분양권은 제외)”(이하“새로운 주택”이라 함)을 취득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89, 2016.07.29.

[ 답 변 ]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하는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1주택(분양권은 제외함)”(이하“새로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1. 02. 서면-2019-부동산-0190[부동산납세과-13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