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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비거주자 외국인 선수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비거주자 외국인 선수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액의 100분의20(지방소득세 별도)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선수의 거주지국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에게 국제수영연맹(FINA)이 직접 지급한 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2. 사실관계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에게 참가수당 외 상위성적(1위~8위) 및 세계신기록 수립에 대한 상금으로 국제수영연맹이 직접 상금을 지급하였음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⑥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관련사례
○ 서면법규과-942, 2013.09.02.
일본거주자인 기수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경마대회에 참가하고 받는 상금(특별상금 및 경주상금 중 기수가 받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7조에 따른 소득(체육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7-11807, 2001.06.29.
국내에서 개최하는 프로골프대회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소재 ○○협회를 통하여 동 골프대회에 참가한 외국의 입상자(비거주자)들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국일46017-191, 1995.05.22
1995 코리아컵 국제축구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선수단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및 소득세법 제134조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지급금액(항공비 체재비 포함)의 100분의20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 받는 자가 브라질, 스웨덴, 벨기에의 경우에는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7조,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7조,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04. 서면-2020-국제세원-327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