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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방이전 후 성과상여금의 급여총액 포함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245[법령해석과-3223]  ·  2017. 1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본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후, 이전 후 근로제공기간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전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본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후 지급된 성과상여금 중 이전본사 근무 인원의 이전 후 근로제공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급여총액비율 산정 시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사이전 #지방이전 #성과상여금 #급여총액 #법인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245[법령해석과-3223]  ·  2017. 11. 10.

  •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245[법령해석과-3223] 회신임
  • 이전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급여 총액은 실질적으로 이전 후 발생분만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성과상여금이 특정 사업연도의 성과에 대한 것이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기간이 본사 이전 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전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으로 계산해야 함을 밝힙니다.
  • 성과상여금 총액은 같은 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급여비율 산정에서 '법인 전체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총액'에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본사 이전 후 근로제공기간 부분의 상여금은 감면 혜택을 산정할 때 급여총액비율에 포함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본사 등 일정 기업의 수도권 외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규정 및 급여총액비율 산정기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 '이전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 총액'의 비율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8항: 급여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근로소득) 및 제4호에 따른 급여와 소득임을 규정
사례 Q&A
1. 지방이전 후 지급된 성과상여금도 조특법상 급여총액에 포함될까?
답변
본사를 이전한 후 이전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은 급여총액에 포함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이전 후 근로제공기간분 상여금을 급여총액비율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성과상여금 전체가 급여비율 산정 시 모두 인정되는가?
답변
이전 후 근로제공기간분만 '이전 후 발생' 급여로 포함하고, 나머지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이전 후 기간분만 산입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본사 이전 후 급여비율 산정에 포함되는 성과상여금 범위는?
답변
이전 후 근무 및 근로제공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의 금액만 포함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조특법 및 시행령, 국세청 회신을 통해 이전 후 근무분만 적용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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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전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 후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금액을 말함

회신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내국법인이 특정 사업연도 성과에 대한 ⁠「소득세법」제20조제1호에 따른 상여금을 그 다음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경우 특정 사업연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따른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상여금 중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 후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금액은 특정 사업연도의 같은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나목(이하 ⁠‘급여비율 ’)에 따른 ⁠‘이전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해당 상여금 총액은 특정 사업연도 급여비율의 ⁠‘법인 전체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 총액’에 포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2015.5.6. 본사를 수도권(성남)에서 지방(진주)으로 이전하고, 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조특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본사 지방이전 감면’을 신청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억 원의 환급을 구하는 법인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함

 ○자문대상법인은 ⁠‘급여총액비율’ 계산 시 본사 이전 후 2015.7월과 8월에 지급한 2014년도 경영평가에 의한 성과상여금 ***억원(7월 ***억, 8월 ***억)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에 포함하여 비율을 계산함

2. 질의내용

 ○자문대상법인이 2015.7월 2014사업연도의 경영성과에 대해 임직원에게 지급한 일반성과급 ***억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과 라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라.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⑧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 나목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급여와 소득을 말하며,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다른 매출액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10.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245[법령해석과-32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