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개성공업지구 소방담당자 기간제 예외 적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048  ·  2016.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소방담당자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소방담당자의 경우에도 기간제 사용 제한 예외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소방담당 업무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의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개성공업지구 #소방담당자 #기간제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048  ·  2016. 06. 0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48(2016.6.2.) 유권해석임을 명확히 드립니다.
  • 귀 질의의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소방담당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 소방준칙」에 따라 화재진압활동 등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반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 해당 업무에 고도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가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소방담당자는 일반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고도의 전문적 지식·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을 두지 않음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법률상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직무의 범위를 규정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성공업지구 내 관리위원회 및 소방업무 관련 근거
  • 개성공업지구 소방준칙: 개성공업지구 내 소방담당자 업무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
사례 Q&A
1. 개성공업지구 소방담당자는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 소방담당자는 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예외 요건 충족이 어렵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소방담당자 업무가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어도 예외인가요?
답변
업무의 전문성·특수성 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제법상 예외로 보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고도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기간제 소방담당자는 사용 기간 제한을 적용받나요?
답변
기간제 소방담당자 역시 일반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례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해당 여부(개성공업지구)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48, 2016. 6. 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무하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소방담당자’의 기간제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여부

【회답】

귀 질의의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소방담당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 소방준칙」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내 화재진압활동 등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귀하의 주장과 같이 해당 업무에 고도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6. 02. 고용차별개선과-10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