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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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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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048, 2016. 6. 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무하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소방담당자’의 기간제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여부
귀 질의의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소방담당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 소방준칙」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내 화재진압활동 등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귀하의 주장과 같이 해당 업무에 고도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