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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특례 3주택 이상 혼합 보유시 비과세 불가

서면-2022-법규재산-4283  ·  2024.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혼인합가 특례에서 부부가 각각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등 2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혼인합가를 한 경우, 혼인합가 특례(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부부가 혼인합가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혼인 당시 양측이 각 1주택자여야 하며, 혼인합가 시점에 기존 주택 수 기준으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장기임대주택 등으로 인해 3주택 이상이 혼합 보유된 경우 특례가 중첩 적용되지 않으므로, 2주택 이상 각자의 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혼인했을 때 혼인합가 특례 비과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합가특례 #1세대1주택 #장기임대주택 #주택수 판정 #비과세 제한 #특례중첩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4283  ·  2024. 06. 27.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4283(2024.06.27) 및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9(2024.06.25) 회신에 근거합니다.
  • 혼인합가특례의 적용 요건인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혼인합가 당시 주택수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장기임대주택 등 특례와 혼인합가특례 등은 중복 적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각 배우자가 장기임대주택 1채와 거주주택 1채, 즉 2주택씩 보유한 채 혼인한 경우 혼인합가특례 요건 미충족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 해당 상황에서는 혼인합가특례(시행령 제155조 제5항)뿐만 아니라, 장기임대주택(시행령 제155조 제20항) 및 3주택 중첩 특례(시행규칙 89-155…2) 등의 3중 특례의 중첩 적용이 제한됨을 분명히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 시 및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와 특례 적용 근거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합가 시 혼인일 기준 2주택 보유, 5년 내 먼저 양도시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등 특례 3중첩 불가 및 특례 각각 단일 적용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9: 배우자 각각 2주택 이상 혼인합가 시 특례 미적용
사례 Q&A
1. 혼인합가 특례는 각 배우자가 2주택씩 보유한 경우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혼인합가 특례는 각 배우자가 1주택자여야만 적용 가능하므로 2주택 보유 시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4283 및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9 회신에서 혼인합가 당시 1주택자 간의 혼인만 비과세 특례 허용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각각 보유한 부부가 합가할 때 비과세 가능성 있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각각 2주택 이상 합가 시 혼인합가특례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제20항, 시행규칙 89-155…2에 따라 3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중첩 특례가 부인됩니다.
3. 혼인합가특례의 적용 판단 시 양도일 현재 주택수인가요?
답변
혼인합가 당시 주택수로 혼인합가특례 적용을 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4283은 주택의 양도일 현재가 아니라 혼인합가 당시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혼인합가특례(소득령§155⑤)의 혼인합가요건인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이 아닌, 혼인합가 당시 주택수로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비과세 특례(소득령§155)규정들의 3중첩은 허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2채 및 거주주택 1채를 보유한 자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각각 1채를 보유한 자가 혼인한 후,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거주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의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6.3월 여, A주택 취득(임대사업자 미등록)

  ○ ’19.2월 남, B주택 취득(거주주택)

  ○ ’19.2월 남, C주택 취득(’18.10.14. 임대주택 등록, 임대개시 ’19.3.17.)

  ○ ’19.9월 남, D주택 취득(’18.10.14. 임대주택 등록, 임대개시 ’19.9.27.)

  ○ ’20.9월 여, E주택 취득(’20.5.29. 임대주택 등록, 임대개시 ’20.10.26.)

  ○ ’21.6월 혼인신고

  ○ B주택 양도 예정

  *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소득령§155⑳의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 2채 및 거주주택 1채를 보유한 자와 장기임대주택 1채 및 거주주택 1채를 보유한 자가 혼인 합가한 경우

  -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단서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하단 생략)

  1. 거주주택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89-155…2 【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 주택 양도기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영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 주택 양도기간 이내에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9, 2024.6.25.

[질의내용]

 ◆(질의) 각각 2주택 이상 소유한 배우자간 혼인하여 합가로 1세대가 소유하게 된 주택수가 4주택 이상인 경우 혼인합가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적용할 수 있음

   2안)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 2022.01.0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D,E주택)과 거주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B주택)을 상속받고,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27. 서면-2022-법규재산-42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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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특례 3주택 이상 혼합 보유시 비과세 불가

서면-2022-법규재산-4283  ·  2024.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혼인합가 특례에서 부부가 각각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등 2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혼인합가를 한 경우, 혼인합가 특례(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부부가 혼인합가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혼인 당시 양측이 각 1주택자여야 하며, 혼인합가 시점에 기존 주택 수 기준으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장기임대주택 등으로 인해 3주택 이상이 혼합 보유된 경우 특례가 중첩 적용되지 않으므로, 2주택 이상 각자의 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혼인했을 때 혼인합가 특례 비과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합가특례 #1세대1주택 #장기임대주택 #주택수 판정 #비과세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4283  ·  2024. 06. 27.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4283(2024.06.27) 및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9(2024.06.25) 회신에 근거합니다.
  • 혼인합가특례의 적용 요건인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혼인합가 당시 주택수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장기임대주택 등 특례와 혼인합가특례 등은 중복 적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각 배우자가 장기임대주택 1채와 거주주택 1채, 즉 2주택씩 보유한 채 혼인한 경우 혼인합가특례 요건 미충족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 해당 상황에서는 혼인합가특례(시행령 제155조 제5항)뿐만 아니라, 장기임대주택(시행령 제155조 제20항) 및 3주택 중첩 특례(시행규칙 89-155…2) 등의 3중 특례의 중첩 적용이 제한됨을 분명히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 시 및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와 특례 적용 근거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합가 시 혼인일 기준 2주택 보유, 5년 내 먼저 양도시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등 특례 3중첩 불가 및 특례 각각 단일 적용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9: 배우자 각각 2주택 이상 혼인합가 시 특례 미적용
사례 Q&A
1. 혼인합가 특례는 각 배우자가 2주택씩 보유한 경우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혼인합가 특례는 각 배우자가 1주택자여야만 적용 가능하므로 2주택 보유 시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4283 및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9 회신에서 혼인합가 당시 1주택자 간의 혼인만 비과세 특례 허용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각각 보유한 부부가 합가할 때 비과세 가능성 있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각각 2주택 이상 합가 시 혼인합가특례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제20항, 시행규칙 89-155…2에 따라 3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중첩 특례가 부인됩니다.
3. 혼인합가특례의 적용 판단 시 양도일 현재 주택수인가요?
답변
혼인합가 당시 주택수로 혼인합가특례 적용을 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4283은 주택의 양도일 현재가 아니라 혼인합가 당시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혼인합가특례(소득령§155⑤)의 혼인합가요건인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이 아닌, 혼인합가 당시 주택수로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비과세 특례(소득령§155)규정들의 3중첩은 허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2채 및 거주주택 1채를 보유한 자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각각 1채를 보유한 자가 혼인한 후,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거주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의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6.3월 여, A주택 취득(임대사업자 미등록)

  ○ ’19.2월 남, B주택 취득(거주주택)

  ○ ’19.2월 남, C주택 취득(’18.10.14. 임대주택 등록, 임대개시 ’19.3.17.)

  ○ ’19.9월 남, D주택 취득(’18.10.14. 임대주택 등록, 임대개시 ’19.9.27.)

  ○ ’20.9월 여, E주택 취득(’20.5.29. 임대주택 등록, 임대개시 ’20.10.26.)

  ○ ’21.6월 혼인신고

  ○ B주택 양도 예정

  *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소득령§155⑳의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 2채 및 거주주택 1채를 보유한 자와 장기임대주택 1채 및 거주주택 1채를 보유한 자가 혼인 합가한 경우

  -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단서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하단 생략)

  1. 거주주택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89-155…2 【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 주택 양도기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영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 주택 양도기간 이내에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9, 2024.6.25.

[질의내용]

 ◆(질의) 각각 2주택 이상 소유한 배우자간 혼인하여 합가로 1세대가 소유하게 된 주택수가 4주택 이상인 경우 혼인합가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적용할 수 있음

   2안)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 2022.01.0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D,E주택)과 거주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주택(B주택)을 상속받고,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27. 서면-2022-법규재산-42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