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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2489  ·  2024.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혼인 후 재개발로 1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 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혼인한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한 주택이 재개발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1주택과 2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곧바로 1주택(A)을 양도하면 혼인합가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만, 2개의 입주권 중 1개를 먼저 양도한 뒤 1주택과 1입주권 상태에서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1주택(A)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제154조제1항) 적용이 가능합니다.
#1세대1주택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입주권 2개 #혼인합가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재산-2489  ·  2024. 03. 21.

  •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2489(2024.03.2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후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쪽 주택이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면, 1주택(A)과 2입주권 보유 상태가 됩니다.
  • 이 상태에서 1주택(A)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혼인합가특례)은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2개의 입주권 중 1개를 먼저 양도하여 1주택(A)+1입주권 보유 상태가 된 뒤,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1주택(A)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즉, 입주권 중 1개를 반드시 먼저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며, 만약 2입주권을 그대로 보유한 채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이 곤란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만 보유한 경우, 2년 보유·거주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1세대1주택의 특례): 1주택자 간 혼인 시,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1세대 1주택 특례): 혼인 후 1주택+1입주권 등 조건별 특례 적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기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근거와 절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조합원에게 2입주권이 부여될 수 있는 요건 및 기준
사례 Q&A
1. 혼인 후 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경우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개의 입주권을 모두 보유한 상태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2입주권 보유 시 곧바로 1주택을 양도해도 소득령 제155조제5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1주택과 1입주권만 남았을 때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답변
입주권 1개만 남은 1주택 상태에서 혼인일로부터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령 제154조제1항)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내용상 2입주권 중 1개를 먼저 양도하면, 이후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재개발로 입주권이 2개 생기면 1주택 양도 순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입주권 2개 중 1개를 반드시 먼저 양도한 뒤에 1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2입주권 상태에서는 특례 적용 불가, 1입주권+1주택 상태에서 5년 내 1주택 우선 양도 시 비과세 적용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일 현재 3주택(1주택+2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⑤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2개의 입주권 중 1개를 먼저 양도한 후 2주택(1주택+1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소득령§154①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주택(A)을 보유하는 자가 다른 1주택(B)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이후 그 중 1주택(B)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2개의 조합원입주권”(1개의 주택이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의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으로 전환됨에 따라 1주택(A)과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전환된 2개의 조합원입주권 중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한 후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1주택(A)은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2489(2024.03.21.)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688(2024.03.21.)

[제 목]

혼인 후 재개발사업으로 1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소득령§155⑤ 특례 적용 여부

[요 지]

양도일 현재 3주택(1주택+2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⑤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2개의 입주권 중 1개를 먼저 양도한 후 2주택(1주택+1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소득령§154①를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1주택(A)을 보유하는 자가 다른 1주택(B)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이후 그 중 1주택(B)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2개의 조합원입주권”(1개의 주택이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의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으로 전환됨에 따라 1주택(A)과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전환된 2개의 조합원입주권 중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한 후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1주택(A)은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1. 사실관계

○ 1주택(A)을 보유한 갑과 1주택(B)을 보유한 을이 혼인합가로 1세대2주택이 된 후,
그 중 1개의 주택(B)이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1세대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⑤의 특례(이하 ⁠“혼인합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

 ○ ’17.2월 갑이 주거용 오피스텔(A)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

 ○ ’19.11월 을이 다가구주택(B) 취득

 ○ ’20.2월 갑과 을의 혼인신고(혼인합가로 1세대2주택)

 ○ ’23.12월 재개발사업으로 B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 혼인일로부터 5년(’25.2월) 내 A주택을 양도 할 예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⑨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가.1주택

 나.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다.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가.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혼인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다.혼인한 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서 최초양도주택이 혼인한 날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라.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21. 서면-2023-법규재산-24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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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2489  ·  2024.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혼인 후 재개발로 1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 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혼인한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한 주택이 재개발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1주택과 2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곧바로 1주택(A)을 양도하면 혼인합가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만, 2개의 입주권 중 1개를 먼저 양도한 뒤 1주택과 1입주권 상태에서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1주택(A)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제154조제1항) 적용이 가능합니다.
#1세대1주택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입주권 2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재산-2489  ·  2024. 03. 21.

  •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2489(2024.03.2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후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쪽 주택이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면, 1주택(A)과 2입주권 보유 상태가 됩니다.
  • 이 상태에서 1주택(A)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혼인합가특례)은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2개의 입주권 중 1개를 먼저 양도하여 1주택(A)+1입주권 보유 상태가 된 뒤,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1주택(A)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즉, 입주권 중 1개를 반드시 먼저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며, 만약 2입주권을 그대로 보유한 채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이 곤란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만 보유한 경우, 2년 보유·거주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1세대1주택의 특례): 1주택자 간 혼인 시,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1세대 1주택 특례): 혼인 후 1주택+1입주권 등 조건별 특례 적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기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근거와 절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조합원에게 2입주권이 부여될 수 있는 요건 및 기준
사례 Q&A
1. 혼인 후 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경우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개의 입주권을 모두 보유한 상태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2입주권 보유 시 곧바로 1주택을 양도해도 소득령 제155조제5항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1주택과 1입주권만 남았을 때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답변
입주권 1개만 남은 1주택 상태에서 혼인일로부터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령 제154조제1항)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내용상 2입주권 중 1개를 먼저 양도하면, 이후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재개발로 입주권이 2개 생기면 1주택 양도 순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입주권 2개 중 1개를 반드시 먼저 양도한 뒤에 1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2입주권 상태에서는 특례 적용 불가, 1입주권+1주택 상태에서 5년 내 1주택 우선 양도 시 비과세 적용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일 현재 3주택(1주택+2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⑤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2개의 입주권 중 1개를 먼저 양도한 후 2주택(1주택+1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소득령§154①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주택(A)을 보유하는 자가 다른 1주택(B)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이후 그 중 1주택(B)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2개의 조합원입주권”(1개의 주택이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의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으로 전환됨에 따라 1주택(A)과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전환된 2개의 조합원입주권 중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한 후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1주택(A)은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2489(2024.03.21.)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688(2024.03.21.)

[제 목]

혼인 후 재개발사업으로 1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소득령§155⑤ 특례 적용 여부

[요 지]

양도일 현재 3주택(1주택+2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⑤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2개의 입주권 중 1개를 먼저 양도한 후 2주택(1주택+1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소득령§154①를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1주택(A)을 보유하는 자가 다른 1주택(B)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이후 그 중 1주택(B)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2개의 조합원입주권”(1개의 주택이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의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으로 전환됨에 따라 1주택(A)과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전환된 2개의 조합원입주권 중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한 후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1주택(A)은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1. 사실관계

○ 1주택(A)을 보유한 갑과 1주택(B)을 보유한 을이 혼인합가로 1세대2주택이 된 후,
그 중 1개의 주택(B)이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1세대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⑤의 특례(이하 ⁠“혼인합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

 ○ ’17.2월 갑이 주거용 오피스텔(A)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

 ○ ’19.11월 을이 다가구주택(B) 취득

 ○ ’20.2월 갑과 을의 혼인신고(혼인합가로 1세대2주택)

 ○ ’23.12월 재개발사업으로 B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 혼인일로부터 5년(’25.2월) 내 A주택을 양도 할 예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⑨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가.1주택

 나.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다.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가.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혼인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다.혼인한 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서 최초양도주택이 혼인한 날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라.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21. 서면-2023-법규재산-24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