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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1729  ·  2016.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기관의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기관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 여부는 관련 사업의 목적, 성격, 근거법령, 일자리 제공 및 한시성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하며,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은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규정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간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729  ·  2016. 08. 3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29(2016.8.31.) 회신임.
  •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적용 여부는 각 사업의 근거법령, 목적, 성격, 일자리 제공대상, 서비스 수혜대상, 한시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 인건비 및 운영비의 국·시 보조와 취업취약계층 우대만으로는 예외 적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는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은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별도 회신(차별개선과-2206, 2008.11.21., 고용차별개선과-2783, 2012.12.4.)에서 안내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예외 허용.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규정.
사례 Q&A
1. 건강가정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는 2년 초과 근무가 가능한가요?
답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는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는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제한 예외가 인정되나요?
답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기존 회신(차별개선과-2206 등) 및 기간제법 시행령 규정에 근거합니다.
3.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인정시 고려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거법령, 사업 목적, 성격, 일자리 제공대상, 한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29 유권해석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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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기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729, 2016. 8. 3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기관의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항에서는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는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에서와 같이,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국ㆍ시에서 보조받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취업취약계층을 우대한다는 사실만으로 센터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 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 각 사업의 근거법령, 사업 목적 및 성격, 일자리 제공대상, 서비스 수혜대상, 사업의 한시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우리부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는 사용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은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바(차별개선과-2206, 2008.11.21., 고용차별개선과-2783, 2012.12.4.)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8. 31. 고용차별개선과-17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