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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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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자원봉사센터 팀장 기간제 근로 2년 제한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741  ·  2016.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원봉사센터 팀장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등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자원봉사센터 팀장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 2년 제한 예외를 적용받는지 검토한 결과, 팀장의 직무 범위, 채용 방식, 사업 지침의 지원 대상 등 제반 사정상 예외 적용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팀장 #기간제 2년 초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고용노동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741  ·  2016. 04.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41, 2016.4.20.
  • 고용노동부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대해 기간제법상 예외 규정 적용이 가능한 사업임을 기존에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 그러나 실제 자원봉사센터 팀장의 업무 범위가 코디네이터와 다르고, 채용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우대 규정, 인건비 지원 등에서 명확히 해당하지 않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특히, 팀장 직위에 대해 사업 지침상 필수 채용이나 별도 지원 규정이 없다는 점, 코디네이터의 업무와 범위가 다르다는 점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였습니다.
  • 따라서 자원봉사센터 팀장 직위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예외 적용 근거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현재 유효한 행정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 의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타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취업촉진·사회적 서비스 제공 등 일자리 제공 시 예외 적용
사례 Q&A
1. 자원봉사센터 팀장도 기간제 근로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원봉사센터 팀장은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팀장의 직무 범위와 채용 방식이 코디네이터와 달라 예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2.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와 팀장, 기간제 예외 적용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네, 코디네이터는 예외 적용이 가능하지만, 팀장은 사업 지침상 필수 채용·우대 규정 부재 등으로 예외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지침에서 명시된 지원 대상과 팀장 역할의 차이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3. 자원봉사센터 팀장은 언제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사용되는 경우 무기계약 전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기계약 전환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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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원봉사센터 팀장의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41, 2016. 4.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센터 팀장”이 정부의 복지정책ㆍ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부에서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 참여자 및 수혜대상자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고용차별개선 정책과-840, 고용차별개선과-2340한 바 있고, 이러한 행정 해석은 현재도 유효합니다. 다만, ⁠“자원봉사센터 팀장”의 경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시행지침’ ⁠(행정자치부), ⁠‘청송군자원봉사센터 팀장 채용 공고문’ 등에 따르면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시행지침’(행정자치부)에서 정하고 있는 코디네이터 업무(자원봉사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운용, 자원봉사자 상담 및 관리, 자원봉사 D/B 구축 및 관리, 정보시스템 운용 등)와 비교할 때 그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여 코디네이터라고 볼 수 없는 점,
- 코디네이터 채용시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 중 장기실업자,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가점을 부여하여 취업취약계층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팀장 채용시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점,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시행지침’(행정자치부) 상 사업내용이 전국 센터별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 반면 팀장 채용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팀장 채용이 필수사항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 ⁠“자원봉사센터 팀장”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4. 20. 고용차별개선과-7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