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모피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을 폐업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종전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자산의 인수(매입)에 의하지 않고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종전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감면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모피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을 폐업 후 상당한 시간(본 질의 경우 16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종전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자산의 인수(매입)에 의하지 않고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종전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4월 개업하여 의류, 모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의 대표자는 ’02.4월부터 동일 업종으로 법인을 운영하다가 ’04.2월에 폐업하였으며, 질의법인을 설립하기 전까지 별도의 사업을 하지 않았음
* ‘갑’법인 : ’02.4.9. 설립등기, ’08.12.4. 해산등기, ’11.12.1. 청산종결
질의법인 : ’20.4.2. 설립등기
|
사업기간 |
사업자 |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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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17.7.1.시행) |
8차(’00.3.1.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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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 ’04.2 |
‘갑’법인 (서울) |
주업종 |
182001 |
1420 |
모피제품 제조업 |
1820 |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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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종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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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질의 법인 (경기도) |
주업종 |
182001 |
1420 |
모피제품 제조업 |
1820 |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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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종 |
519111 |
4680 |
상품 종합 도매업 |
5191 |
상품 종합 도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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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102 |
4791 |
통신 판매업 |
5281 |
통신 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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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916 |
7320 |
전문 디자인업 |
7460 |
전문 디자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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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중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4. 관련사례
○ 법인46012-1264, 2000.5.30., 제도46012-11940, 2001.07.06. 등
종전사업자(법인)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인세과-1086, 2009.09.30.
신설법인 B와 A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각 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가 동일한 경우로서, 사업장까지 같으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세과-1124, 2009.10.13.
을(乙)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한 갑(甲)법인의 대표이사가 갑(甲)법인의 당초 업종과 동일한 병(丙)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갑(甲)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 승계가 없고 갑(甲)법인의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동 병(丙)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2항의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85, 2010.1.28.
업종 및 대주주가 같고 사업장이 다른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7. 24. 서면-2022-법인-5582[법인세과-11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모피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을 폐업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종전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자산의 인수(매입)에 의하지 않고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종전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감면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모피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을 폐업 후 상당한 시간(본 질의 경우 16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종전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자산의 인수(매입)에 의하지 않고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종전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4월 개업하여 의류, 모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의 대표자는 ’02.4월부터 동일 업종으로 법인을 운영하다가 ’04.2월에 폐업하였으며, 질의법인을 설립하기 전까지 별도의 사업을 하지 않았음
* ‘갑’법인 : ’02.4.9. 설립등기, ’08.12.4. 해산등기, ’11.12.1. 청산종결
질의법인 : ’20.4.2. 설립등기
|
사업기간 |
사업자 |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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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차(’17.7.1.시행) |
8차(’00.3.1.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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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 ’04.2 |
‘갑’법인 (서울) |
주업종 |
182001 |
1420 |
모피제품 제조업 |
1820 |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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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종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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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질의 법인 (경기도) |
주업종 |
182001 |
1420 |
모피제품 제조업 |
1820 |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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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종 |
519111 |
4680 |
상품 종합 도매업 |
5191 |
상품 종합 도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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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102 |
4791 |
통신 판매업 |
5281 |
통신 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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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916 |
7320 |
전문 디자인업 |
7460 |
전문 디자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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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중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4. 관련사례
○ 법인46012-1264, 2000.5.30., 제도46012-11940, 2001.07.06. 등
종전사업자(법인)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인세과-1086, 2009.09.30.
신설법인 B와 A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각 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가 동일한 경우로서, 사업장까지 같으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세과-1124, 2009.10.13.
을(乙)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한 갑(甲)법인의 대표이사가 갑(甲)법인의 당초 업종과 동일한 병(丙)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갑(甲)법인으로부터 인적․물적 승계가 없고 갑(甲)법인의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동 병(丙)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2항의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85, 2010.1.28.
업종 및 대주주가 같고 사업장이 다른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7. 24. 서면-2022-법인-5582[법인세과-11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