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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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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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변호사 이희태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 및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는 외부전문가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 2023. 5. 9. 우리부에 접수된 귀하의 세법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따른 세무확인 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3.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가 속한 회계법인에 소속된 다른 회계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따른 세무확인 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A대학병원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22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B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교육부에 제출
- A대학병원은 교육부 소속의 국립대학병원으로 교육부 감사 및 감사원 감사를 받는 기관이지만 최근 감사원 회계검사를 받은 적은 없음
ㅇ B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甲은 A대학병원의 세무대리업무(법인세 신고)를 수행하고 있음
- A대학병원은 B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 甲과 乙을 선임하여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1)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는 그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배제대상인지 여부
○ (질의2)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속한 회계법인의 소속 다른 회계사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배제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