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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무대리 회계사의 외부세무확인 배제대상 여부

재산세제과-865  ·  2023. 07.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와 그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에서 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와 해당 회계사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세무확인 #세무대리 #외부전문가 #배제대상 #회계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65  ·  2023. 07. 1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5(2023.7.13.) 회신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세무확인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또한, 해당 회계사가 소속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 역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 등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했더라도, 해당 회계사와 같은 회계법인에 소속된 다른 회계사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 이 회신은 2023.5.9. 접수된 질의에 대한 공식적인 부처 회신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배제·제외 대상 요건 규정
  •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22조: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작성 및 제출 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및 과세 관련 기본 법령
사례 Q&A
1. 공익법인 세무대리 회계사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에서 제외될까?
답변
아닙니다.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2023년 7월 13일 기획재정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같은 회계법인 소속 다른 회계사도 배제대상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동일 회계법인 소속의 다른 회계사도 세무확인 배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865) 회신에 따라, 해당 규정상 배제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공익법인이 외부 세무확인을 받을 때 유의할 점은?
답변
세무대리 회계사와 같은 법인 소속 다른 회계사 모두 세무확인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배제 사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명확히 열거되어 있고, 본 회신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 및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는 외부전문가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1. 2023. 5. 9. 우리부에 접수된 귀하의 세법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따른 세무확인 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3.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가 속한 회계법인에 소속된 다른 회계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따른 세무확인 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A대학병원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22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B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교육부에 제출

  - A대학병원은 교육부 소속의 국립대학병원으로 교육부 감사 및 감사원 감사를 받는 기관이지만 최근 감사원 회계검사를 받은 적은 없음

 ㅇ B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甲은 A대학병원의 세무대리업무(법인세 신고)를 수행하고 있음

  - A대학병원은 B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 甲과 乙을 선임하여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1)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는 그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배제대상인지 여부

 ○ ⁠(질의2)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속한 회계법인의 소속 다른 회계사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배제대상인지 여부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7. 13. 재산세제과-8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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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무대리 회계사의 외부세무확인 배제대상 여부

재산세제과-865  ·  2023. 07.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와 그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에서 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와 해당 회계사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세무확인 #세무대리 #외부전문가 #배제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65  ·  2023. 07. 1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5(2023.7.13.) 회신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세무확인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또한, 해당 회계사가 소속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 역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 등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했더라도, 해당 회계사와 같은 회계법인에 소속된 다른 회계사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 이 회신은 2023.5.9. 접수된 질의에 대한 공식적인 부처 회신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배제·제외 대상 요건 규정
  •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22조: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작성 및 제출 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및 과세 관련 기본 법령
사례 Q&A
1. 공익법인 세무대리 회계사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에서 제외될까?
답변
아닙니다.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2023년 7월 13일 기획재정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같은 회계법인 소속 다른 회계사도 배제대상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동일 회계법인 소속의 다른 회계사도 세무확인 배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865) 회신에 따라, 해당 규정상 배제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공익법인이 외부 세무확인을 받을 때 유의할 점은?
답변
세무대리 회계사와 같은 법인 소속 다른 회계사 모두 세무확인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배제 사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명확히 열거되어 있고, 본 회신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 및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는 외부전문가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1. 2023. 5. 9. 우리부에 접수된 귀하의 세법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따른 세무확인 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3.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가 속한 회계법인에 소속된 다른 회계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따른 세무확인 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A대학병원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22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B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교육부에 제출

  - A대학병원은 교육부 소속의 국립대학병원으로 교육부 감사 및 감사원 감사를 받는 기관이지만 최근 감사원 회계검사를 받은 적은 없음

 ㅇ B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甲은 A대학병원의 세무대리업무(법인세 신고)를 수행하고 있음

  - A대학병원은 B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 甲과 乙을 선임하여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1)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는 그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배제대상인지 여부

 ○ ⁠(질의2)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속한 회계법인의 소속 다른 회계사는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배제대상인지 여부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7. 13. 재산세제과-8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