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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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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반복계약 사이 공백기간의 계속근로 산정기준

고용차별개선과-373  ·  2016.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간제근로자의 반복 갱신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으면, 이 공백기간을 계속근로에서 제외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할 때 공백기간이 있어도 근로계약의 전체 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등 업무 성격 또는 대기‧재충전 등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계속근로로 본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합니다.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근로계약 반복 #공백기간 #무기계약 전환 #2년 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373  ·  2016. 02. 26.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73(2016.2.26.) 회신에 따름
  • 근로계약 만료 즉시 갱신 또는 동일 조건 반복 시, 모든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 계약 사이 공백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으면 계속근로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특히, 계절적 요인, 대기·재충전 등 해당 업무의 사정으로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기간제근로자의 반복 계약시 공백기간의 제외 기준은 공백의 길이와 합리적 발생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좌우됩니다.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2년 초과 시점부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사용자는 2년 이내에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전환
  •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근로계약 반복 갱신 및 조건 동일시 전체 근속기간 합산
  •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공백기간이 전체 대비 길지 않고, 업무 특성상 합리적 사유 있으면 계속근로 인정
사례 Q&A
1.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계속근로 인정되나요?
답변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해 공백이 길지 않고, 업무 특성상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73 회신과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례에 따르면 공백이 길지 않고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계속근로 관계가 인정됩니다.
2. 계약 만료 후 곧바로 재계약 시 계속근로기간 합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계약 만료와 동시에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하면 해당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례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기간은 모두 합산합니다.
3. 기간제근로자의 반복채용 시 2년 초과 근무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했다면 해당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근거하여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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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373, 2016. 2.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반복갱신 사이에 단절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없는 단절기간은 몇 개월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한 총기간’(이하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ㆍ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2. 26. 고용차별개선과-3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