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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스톡옵션 행사이익 시가 산정 방법

사전-2022-법규소득-0621[법규과-1878]  ·  2022.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근로소득세 과세를 위한 시가는 어떤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비상장법인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이익의 계산에서 비상장주식의 시가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실거래가나 감정가액, 또는 상증법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계산해야 하며, 근로소득세 산정 시 이러한 방식이 필수적으로 적용됩니다.
#스톡옵션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근로소득세 #국세청 유권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소득-0621[법규과-1878]  ·  2022. 06. 22.

  • 국세청 사전-2022-법규소득-0621[법규과-1878] (2022.06.22.) 회신에 따름
  • 비상장주식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계산 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르면, 시가가 명확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를 따릅니다.
  •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은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한 시점의 회사 자산, 수익 등을 반영하여 평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 기존 유사 사례(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28 등)도 동일 취지로 회신되었음을 참고로 전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으로 산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준용하여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증법 평가방식을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함
사례 Q&A
1. 비상장주식 스톡옵션 행사시 근로소득세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비상장법인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시가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상증법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국세청 사전-2022-법규소득-0621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스톡옵션 행사이익에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얼마로 봐야 하나요?
답변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금액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상증법 시행령 제54조를 참고해야 합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 시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방법의 차이는?
답변
상장주식은 거래소 시세, 비상장주식상증법 보충적 평가방법 등으로 시가를 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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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7호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해석요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28, 2021.08.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7호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권비상장법인인 A법인의 임직원인 질의인는 ’18.5.1. A법인으로부터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6,000주를 부여받은 후

  -A법인에서 근무하던 중인 ’21.0.00. 및 ’21.0.00. 각 3,000주씩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며(1주당 실제 매수가액 0,000원)

  -이를 ’21 과세기간 귀속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예정임

 ○한편, A법인 주식은 ’20.00.00. 1주당 0,000원(A법인 대표이사의 콜옵션 행사로 인한 거래) 및 ’21.00.00. 1주당 00,000원에 각각 거래된 바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금액은 1주당 0,000원임

2. 질의내용

○ 법인의 임직원이 해당 법인등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계산을 위한 ⁠“시가”의 산정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시가의 계산】

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각 목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4.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22. 사전-2022-법규소득-0621[법규과-18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