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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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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정신·육체적 피해에 따른 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거주자가 정신·육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 또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바,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