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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육체적 피해 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조세법령운용과-211  ·  2020.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신·육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거주자가 정신·육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지급 사유와 성격, 금액, 당사자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금 또는 합의금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 #육체적 피해 #배상금 #기타소득 #소득세법 #합의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211  ·  2020. 02. 12.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211(2020.02.12) 회신임을 밝힙니다.
  • 거주자가 정신·육체적 피해에 따른 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지급받는 금액이 일상생활상의 불편에 대한 사례의 성격이거나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포기하는 조건의 합의금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금액, 성격, 상대방과의 관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세법상 과세 여부는 수령한 금전의 실제 성격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의 범위): 사례금, 위약금, 계약해지금 등은 기타소득에 포함됨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사례금 등 대가성 지급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
  • 기타소득 해석: 실질적으로 정신·육체적 피해 배상인지, 합의금인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중요
  • 구체적 사실판단 필요: 보상금의 지급사유, 성격, 금액, 당사자 관계 등 종합 고려
사례 Q&A
1. 정신적 피해 배상금은 소득세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211(2020.2.12)에 따른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21조 근거
2. 합의금 등으로 받은 금전이 세금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답변
합의금이 사례금의 성격이거나 이의제기 포기의 대가로 지급될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지급사유와 성격, 금액,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배상금의 과세 여부는 어떤 요인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과세 여부는 보상금의 지급사유, 성격, 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에서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된 점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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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정신·육체적 피해에 따른 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거주자가 정신·육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 또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바,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2. 12. 조세법령운용과-2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