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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할시 관계사 대여금의 사업부문 자산 인정 기준

서면-2019-법인-2803[법인세과-2151]  ·  2020.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 분할 시 분할사업부의 관계사 대여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대여금을 반드시 분할대상 자산으로 승계해야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 분할 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관계사 대여금이 분할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대여금이 사업부의 자산으로 속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이는 분할계획, 목적, 대여 경위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분할계획 시 자산의 포괄적 승계요건 충족이 중요하며, 구체적 판단은 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분할 #관계사 대여금 #적격분할 #자산승계 #법인세법 #포괄적 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2803[법인세과-2151]  ·  2020. 06.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인-2803[법인세과-2151] (2020.06.29).
  • 분할대상 사업부의 관계사 대여금이 사업부 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분할사업부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모두 승계하여야 적격분할 요건(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사용 자산 등 분할이 곤란한 자산·부채(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예외)은 제외됩니다.
  • 해당 대여금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인지 여부, 그리고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에 해당하는지는 분할계획·경위, 대여금의 발생 목적·사업관련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반복 확인하였습니다.
  • 관계사 대여금이 사업부의 영업과 직접 관계 있다면 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명백히 사업부와 무관한 자금융통 등 목적이면 자산에서 제외될 소지도 있다는 것이 선례(다수 예규)의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양도손익 과세 및 적격분할 시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 요건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부채의 예외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독립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공동 사용 자산·부채의 계산방식
  • 기획재정부 예규(법인세제과-42,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585 등): 승계대상 자산은 사업부문 동일성 유지를 위한 필수적 자산에 한정됨
사례 Q&A
1. 법인 분할 시 사업부문 관계사 대여금은 반드시 승계해야 하나요?
답변
관계사 대여금이 분할사업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승계 필요성이 판단됩니다.
근거
분할대상 사업부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적격분할 요건이 충족되며, 자산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적격분할 시 분할대상 사업부 자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영업활동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자산이 승계대상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예규 등에서는 분할사업부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핵심 자산만 필수적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공동사용 자산이나 승계가 곤란한 부채는 승계 예외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공동사용 자산이나 명의변경이 곤란한 부채 등은 승계가 어려운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시행규칙 제41조에서 예외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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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법인이 분할 전 분할대상 사업부에서 관계사 대여금이 발생한 경우 분할대상 사업부의 승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격분할 요건 충족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내국법인이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해당 사업부문에 속하는 관계회사 대여금을 제외하고 승계하는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대여금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지 여부 및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계획·목적과 경위, 자금대여 경위·목적 및 사업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ㅇㅇㅇㅇㅇ(주)(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총 2개(A,B)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B사업부를 분할할 계획에 있으며

- 분할 이전에 이사회 의결로 B사업부에서 관계사 대여를 검토하고 있음

2. 질의요지

○본건 분할이 법법§46②의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산을 분할하고자 할 때

- 분할대상 사업부에서 분할이전 이사회 의결로 관계사 대여금이 발생한 경우, 분할대상 사업부의 자산으로 승계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6조의3【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제46조의2에도 불구하고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과 분할법인등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④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폐수처리시설·전력시설·용수시설·증기시설

나. 사무실·창고·식당·연수원·사택·사내교육시설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및 자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부채와 유사한 부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

3.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부채.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부채,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 주식등과 제1호의 자산 및 제2호의 부채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⑦ 영 제82조의2제4항제3호를 적용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존속하는 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ㆍ부채의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별 사용비율(사용비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에만 속하는 자산ㆍ부채의 가액과 사용비율로 안분한 공동사용 자산ㆍ부채의 가액을 더한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로 안분하여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 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4. 관련예규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2, 2019.01.08

법인세법 시행령」 (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은 분할 전후 사업부문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이고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 및 부채가 승계되면 되는 것이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모든 자산 및 부채가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서면-2016-법인-3348, 2016.04.11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적격분할로 보는 것으로 법인이 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자산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지 여부는 분할계획ㆍ목적과 경위, 자산의 취득목적ㆍ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585, 2015.02.06.

학원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학원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기 전 학원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특수관계 없는 임대인에게 대여한 금액은「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명백히 학원사업부문과 관련 없는 자금융통 목적의 대여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자금 차입자와의 관계, 자금 대여 경위·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0, 2015.02.25.

학원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물 신축 시 학원용도로 사용하기 위해「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의 분양 시기 전에 분양사업자와 분양예약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예약금을 지급한 후 학원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해당 분양예약금은「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분양예약금을 명백히 학원사업부문과 관련없는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분양예약계약 경위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기준-2014-법령해석법인-21992, 2015.03.19.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적격분할로 보는 것으로, 법인이 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현금 등 자산과 차입금 등 부채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해당 차입금 및 현금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지 여부는 분할계획․목적과 경위, 차입금의 차입목적․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0. 06. 29. 서면-2019-법인-2803[법인세과-21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