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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명의 부가세 납부유예 승인, 본점 통합 시 승계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018[법령해석과-2269]  ·  2018. 08.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점명의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점과 지점을 통합하면서 지점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 기존 지점의 납부유예 효력이 본점에 승계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지점명의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은 후 본·지점이 통합된 경우, 해당 지점의 납부유예 효력이 본점에 승계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점 폐업 후에도 관련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은 본점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실무에서는 본점 사업자등록 유지와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지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본점 승계 #국세청 유권해석 #부가세 납부유예 절차 #본지점 통합 #사업자등록 폐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018[법령해석과-2269]  ·  2018. 08. 14.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018[법령해석과-2269], 2018-08-14.
  • 국세청은 지점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은 뒤 본점을 지점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여 본·지점이 통합된 경우 해당 지점이 적용받던 납부유예 승인 효력은 본점에 승계된다고 밝혔습니다.
  • 지점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지점 관련 권리·의무가 모두 본점에 이전된 후에도 납부유예 적용의 효력은 본점에 그대로 이어지므로, 이후 매출·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는 본점명의로 발급·수령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서 사업자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로 보지만, 본·지점 통합 등 사업장 변경 시 납부유예 승인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실무적으로, 지점 폐업 및 본점 소재지 변경, 사업자등록 정비 등 관련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수출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사업자의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납부유예 승인 절차, 승계 요건, 유예기간 등 세부 요건과 승인 절차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로 함을 명확히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및 납부유예 표시에 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는 각 사업장별 사업자임을 정의
사례 Q&A
1. 지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승인이 본점으로 승계될 수 있나요?
답변
지점에서 받은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승인은 본·지점 통합 시 본점에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8년 유권해석에서 지점의 납부유예 효력이 본점에 승계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본지점 통합 후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통합 후에도 지점이 적용받던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본점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지점 사업자등록 폐업 및 권리·의무 이전 시, 본점이 그 유예 효력을 승계합니다.
3. 지점 관련 권리와 의무를 본점에 이전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점 폐업 후에는 매출·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발급·수령합니다.
근거
실제 사례에서 지점 폐업 후에도 본점에서 모든 세금계산서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점명의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은 후 본·지점이 통합된 경우 해당 지점이 적용받던 납부유예 승인의 효력은 본점에 승계되는 것임

회신

2개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지점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은 후 본점을 지점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여 본·지점이 통합된 경우 해당 지점이 적용받던 납부유예 승인의 효력은 본점에 승계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은 휴대폰용 Micro Speaker, Dynamic Receiver, 진동모터와 다양한 인간 중심의 Wireless 음향 제품 등을 전문적으로 개발,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 ㈜○○ △△지점(이하 ⁠“질의법인”)은 ㈜○○의 전기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2008.3.24. 신축되어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으로 등록됨

 ○ 질의법인은 2018.4.19. △△세무서로부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받았으며 세관에 제출한 후 현재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적용받고 있으며

  - 2018.6.8. ㈜○○은 실질적 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본점소재지를 질의법인의 소재지로 변경하였고 동일 소재지에 사업자등록번호가 2개가 존재하여 질의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할 예정임

  ☞ 질의법인의 사업자 폐업 이후 매출·매입과 관련된 모든 세금계산서는 본점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음

○ 질의내용

 ○법인의 지점명의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은 사업자가 지점과 관련된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본점에 이전하고 지점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본점명의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여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① 세관장은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ㆍ중견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ㆍ중견사업자"라 한다)가 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미리 질의하는 경우에는 제5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중소ㆍ중견사업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등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세액은 세관장에게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된 중소ㆍ중견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의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에게 그 취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유예의 질의 절차, 납부유예 기간 및 그 밖에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ㆍ중견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ㆍ중견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ㆍ중견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한다)일 것

   2. 직전 사업연도에 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수출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

    가.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나.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일 것

   3. 제3항에 따른 확인 요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가.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나.최근 2년간 국세(관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다.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최근 2년간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②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란 중소ㆍ중견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를 말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과 관련된 재화는 제외한다.

  ③ 중소ㆍ중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신고기한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항 각 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제76조의17에 따른 신고기한

   2.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 제49조에 따른 신고기한

  ④ 관할 세무서장은 중소ㆍ중견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를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받으려는 중소ㆍ중견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질의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는 「관세법」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할 때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질의를 받은 관할 세관장은 질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유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승인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⑨ 중소ㆍ중견사업자는 법 제48조제1항, 법 제49조제1항 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해당 재화에 대하여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제하는 매입세액과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⑩ 법 제50조의2제3항에서 "국세를 체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가 납부유예를 승인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

   2.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가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또는 관세청장ㆍ세관장으로부터 고발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중소ㆍ중견사업자에게 납부유예를 승인한 사실을 관할 세관장이 알게 된 경우

  ⑪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은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가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⑫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유예 취소는 중소ㆍ중견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받고 수입한 재화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⑬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납부가 유예된 후 세액을 정정하기 위한 수정신고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2조【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⑮ 영 제9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 및 확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

 ⑯ 영 제91조의2제5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질의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출처 : 국세청 2018. 08. 14.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018[법령해석과-22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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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명의 부가세 납부유예 승인, 본점 통합 시 승계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018[법령해석과-2269]  ·  2018. 08.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점명의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점과 지점을 통합하면서 지점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 기존 지점의 납부유예 효력이 본점에 승계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지점명의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은 후 본·지점이 통합된 경우, 해당 지점의 납부유예 효력이 본점에 승계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점 폐업 후에도 관련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은 본점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실무에서는 본점 사업자등록 유지와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지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본점 승계 #국세청 유권해석 #부가세 납부유예 절차 #본지점 통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018[법령해석과-2269]  ·  2018. 08. 14.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018[법령해석과-2269], 2018-08-14.
  • 국세청은 지점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은 뒤 본점을 지점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여 본·지점이 통합된 경우 해당 지점이 적용받던 납부유예 승인 효력은 본점에 승계된다고 밝혔습니다.
  • 지점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지점 관련 권리·의무가 모두 본점에 이전된 후에도 납부유예 적용의 효력은 본점에 그대로 이어지므로, 이후 매출·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는 본점명의로 발급·수령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서 사업자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로 보지만, 본·지점 통합 등 사업장 변경 시 납부유예 승인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실무적으로, 지점 폐업 및 본점 소재지 변경, 사업자등록 정비 등 관련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수출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사업자의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납부유예 승인 절차, 승계 요건, 유예기간 등 세부 요건과 승인 절차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로 함을 명확히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및 납부유예 표시에 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는 각 사업장별 사업자임을 정의
사례 Q&A
1. 지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승인이 본점으로 승계될 수 있나요?
답변
지점에서 받은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승인은 본·지점 통합 시 본점에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8년 유권해석에서 지점의 납부유예 효력이 본점에 승계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본지점 통합 후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통합 후에도 지점이 적용받던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본점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지점 사업자등록 폐업 및 권리·의무 이전 시, 본점이 그 유예 효력을 승계합니다.
3. 지점 관련 권리와 의무를 본점에 이전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점 폐업 후에는 매출·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발급·수령합니다.
근거
실제 사례에서 지점 폐업 후에도 본점에서 모든 세금계산서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점명의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은 후 본·지점이 통합된 경우 해당 지점이 적용받던 납부유예 승인의 효력은 본점에 승계되는 것임

회신

2개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지점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은 후 본점을 지점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여 본·지점이 통합된 경우 해당 지점이 적용받던 납부유예 승인의 효력은 본점에 승계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은 휴대폰용 Micro Speaker, Dynamic Receiver, 진동모터와 다양한 인간 중심의 Wireless 음향 제품 등을 전문적으로 개발,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 ㈜○○ △△지점(이하 ⁠“질의법인”)은 ㈜○○의 전기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2008.3.24. 신축되어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으로 등록됨

 ○ 질의법인은 2018.4.19. △△세무서로부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받았으며 세관에 제출한 후 현재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적용받고 있으며

  - 2018.6.8. ㈜○○은 실질적 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본점소재지를 질의법인의 소재지로 변경하였고 동일 소재지에 사업자등록번호가 2개가 존재하여 질의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할 예정임

  ☞ 질의법인의 사업자 폐업 이후 매출·매입과 관련된 모든 세금계산서는 본점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음

○ 질의내용

 ○법인의 지점명의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은 사업자가 지점과 관련된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본점에 이전하고 지점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본점명의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여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① 세관장은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ㆍ중견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ㆍ중견사업자"라 한다)가 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미리 질의하는 경우에는 제5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중소ㆍ중견사업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등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세액은 세관장에게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된 중소ㆍ중견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의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에게 그 취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유예의 질의 절차, 납부유예 기간 및 그 밖에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ㆍ중견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ㆍ중견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ㆍ중견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한다)일 것

   2. 직전 사업연도에 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수출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

    가.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나.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일 것

   3. 제3항에 따른 확인 요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가.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나.최근 2년간 국세(관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다.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최근 2년간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②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란 중소ㆍ중견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를 말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과 관련된 재화는 제외한다.

  ③ 중소ㆍ중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신고기한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항 각 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제76조의17에 따른 신고기한

   2.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 제49조에 따른 신고기한

  ④ 관할 세무서장은 중소ㆍ중견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를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받으려는 중소ㆍ중견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질의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는 「관세법」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할 때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질의를 받은 관할 세관장은 질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유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승인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⑨ 중소ㆍ중견사업자는 법 제48조제1항, 법 제49조제1항 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해당 재화에 대하여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제하는 매입세액과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⑩ 법 제50조의2제3항에서 "국세를 체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가 납부유예를 승인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

   2.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가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또는 관세청장ㆍ세관장으로부터 고발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중소ㆍ중견사업자에게 납부유예를 승인한 사실을 관할 세관장이 알게 된 경우

  ⑪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은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가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⑫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유예 취소는 중소ㆍ중견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받고 수입한 재화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⑬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납부가 유예된 후 세액을 정정하기 위한 수정신고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2조【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⑮ 영 제9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요청서 및 확인서는 별지 제33호의2서식과 같다.

 ⑯ 영 제91조의2제5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질의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과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출처 : 국세청 2018. 08. 14.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018[법령해석과-22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