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속주택과 일반주택(2013.2.14 이전 취득) 동시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25[법령해석과-3172]  ·  2017. 11.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3.2.14.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국세청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특례에 따라, 이 경우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25[법령해석과-3172]  ·  2017. 11.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25[법령해석과-3172], 2017-11-01
  • 국세청은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사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국내 1주택 보유로 간주되어,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실제 사례(1994.1. 상속주택 취득, 1995.3. 일반주택 취득, 2017.9. 일반주택 양도)에서 비과세 적용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 세부 요건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만 보유하고, 일반주택이 2013.2.14. 이전 취득분임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양도소득 과세 제외 요건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 보유기간 2년 이상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채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에 대해 1주택 보유로 간주하는 특례
  • 소득세법 제88조: '1세대', '주택' 등 비과세와 관련된 기본 정의 규정
사례 Q&A
1. 상속주택과 2013.2.14 이전 취득 일반주택 동시 보유시 비과세 적용되나요?
답변
일반주택이 2013.2.14 이전 취득분이고 상속주택과 각각 1채만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특례 규정과 국세청 공식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2.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채 보유시 비과세 처리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각각 1채만 보유, 일반주택이 2013.2.14 이전 취득,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 1주택 보유로 간주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세대당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채일 때만 인정합니다.
3.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의 취득·양도 시점 기준이 중요한가요?
답변
네, 일반주택이 2013.2.14. 이전에 취득된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일이 취득일 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이전에 취득한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2013.2.14.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3.2.14.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부동산-6045, 2016.12.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동산-6045, 2016.12.2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이전에 취득한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일 전 또는 후에 취득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2013.2.14.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94.1. 갑은 상속주택을 취득함

○ 1995.3. 갑은 일반주택을 취득함

○ 2017.9. 갑은 일반주택을 양도함

2. 질의내용

○ 상속 받은 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2013.2.15. 전에 일반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된 것)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8. ⁠(생략)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된 것)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②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① ⁠(생략)

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7. 11. 01.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25[법령해석과-31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